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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변경 고시   페이스북 
No.31800  |  2016.09.12 09:47:12  |  10304 Count 아키포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변경 고시

- ‘16.3.1일 고시 대비 1.67%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9.12일부터 1.67% 오른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13.9) 2.1%→(‘14.3) 0.46%→(‘14.9) 1.72%→(‘15.3) 0.84%→(‘15.9) 0.73% → (‘16.3) 2.14% 상승 → (‘16.9.1) 0.29% 하락 → (‘16.9.12) 1.96% 상승(3.1일 고시 대비 1.67%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1일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분석·산정한 것으로, 매년 6개월(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9.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바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9.1일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는 그동안 9.1일 공표(통계청 승인)되는 노임단가를 해당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기 전에 자료협조를 받아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고시하였으나, 최근「통계법」이 개정(‘16.1.27 공포, ’16.7.28 시행)되어, 통계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난 9.1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는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의 분양가상한액 산정 시 기본형건축비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9.12일 기본형건축비를 변경 고시하는 것이다.

이번 변경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1일 고시 대비 1.67% 상승하였고, 이는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 노무비: 3.91% 상승 ⇒ 기본형건축비 1.44% 상승
- 형틀목공 5.00% ↑(변동기여도 0.282%), 보통인부 5.88% ↑(0.278%)

※ 재료비: 0.80% 하락 ⇒ 기본형건축비 0.29% 하락
- 거푸집 18.06% ↓(변동기여도 0.309%), 동관 8.11 ↓(0.046%), 레미콘 1.92% ↓(0.105%)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7~1.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16.9.12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지난 ‘16.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1만원 상승(574.3만원 → 583.4만원)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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