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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피해주민에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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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1950 | 2016.09.29 15:03:28 | 10624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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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신청*시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 (지적측량 신청)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 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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