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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ㆍ공장' 복합건출 허용된다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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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2080 | 2016.10.10 09:30:50 | 10652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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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ㆍ공장' 복합건출 허용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0. 7일 입법예고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발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 공동주택 세대 간 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경위 ·(층간소음)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및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 개선(‘14.5월) ·(생활소음) 입주자의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 마련(‘14.6월)
* (시방기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라멘구조는 150㎜) 이상, (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할 것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 동일한 소음성능을 보이는 모듈의 무게가 4.5t(슬래브 80㎜)에서 7.8t(슬래브 150㎜)로 73% 증가하고 타워크레인 비용 약 33% 상승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하여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400㎜이상 천장 공기층이 존재할 경우 중량 충격음이 최대 4dB저감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요 ·(장수명주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인증대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화(’14.12월) ·(인증등급)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인센티브) 우수등급 이상 획득 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110% 범위 내 완화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2, 3365 팩스 044-201-5684)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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