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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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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2210 | 2016.10.12 17:47:26 | 13141 Count | thedayf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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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②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 주차장 벽 또는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여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 <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 (개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전기차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충전기 ※ 콘센트에 RF태그 부착→ 이동형 충전기 단말 장치 인식→충전→요금고지(충전사업자→개인)→요금납부(개인→충전사업자)→최종납부(충전사업자→한전)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에 대해 ’96.6.8「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지하주차장 설치 : 50%→60%,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94.12.30 이전에 건설된 경우만 조경시설 등의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확대 필요 ④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수를 곱하여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 의무화 개정안은 ‘16.10.1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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