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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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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2560 | 2016.10.20 17:27:19 | 10431 Count | tlsdnjstj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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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10.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배기설비로,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② “결로방지 상세도”에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를 포함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 내의 거실·침실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하여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결로로 인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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