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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7340 | 2017.02.24 17:00:15 | 10847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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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서울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함. (현재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만 부과)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데 드는 노력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항시설이 旣 입주하였거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향후 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경자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역(공항 부지 및 인근 미개발지)을 ‘11년부터 ’16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해제함 이번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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