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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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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7360 | 2017.02.27 18:48:08 | 10856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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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 저소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 고령자 특화설계가 적용된 넓은 면적(60~85㎡)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확대 ◈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 고령자 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비중(%; 통계청 ‘15년 고령자 통계): (’00년) 11.9, (’05년) 15.2, (’10년) 17.8, (’15년) 20.6, (’20년e) 24.0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작년(`16년)부터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여 올해(`17년)까지 공급계획 수립(‘16년 총 11곳(1,346호) 공급, ’17년 10여곳(1천여호) 선정 예정) < 공공실버주택 개요 > ·(개념) 저층부(1∼2층)에 복지관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대상) 65세 이상 저소득(수급자 등) 고령자에게 공급하되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 ·(프로그램) 복지관을 통해 건강관리·생활지원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고 간호사 등이 배치되어 건강관리 서비스, 일자리 알선·공동작업장 등 생활지원 및 운동·문화 시설 등 여가활동도 지원
*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 물량의 20% 미만으로 60∼85㎡ 공급 가능(공공분양) ’13년 이후부터 60㎡ 이상 공급(사업승인) 금지 수요를 고려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면적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령자에게 특화된 설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 무장애 설계; 레버형 손잡이·단차 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 (분양전환 공공임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5%)은 60∼85㎡ 물량 제한의 예외로 인정(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 (공공분양) ‘13년 이전 승인받은 60∼85㎡물량을 분양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 가구 특별공급에 우선 배정
* 물리치료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근 종합병원 건강검진, 도시농장 등 앞으로 인근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등이 있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검토하고, 고령자 편의를 위해 무장애 설계를 반영하고 세대혼합형 거주를 위한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주택기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주택 내부공간을 세대별로 구분·설계, 소유권 귀속·관리비 부과 등은 단일주택으로 취급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고령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령층의 주거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보완하고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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