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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전세임대주택 안..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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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8550 | 2017.04.03 10:09:34 | 10030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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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대학생 B씨는 ’17년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정부지원(호당 8천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례 2)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 쉐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단가 차등화(0.8~1.5억원) 및 입주자 도배·장판비 지원 확대(1회→2회) 내용의 청년전세임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됨 아울러,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운영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호당 8천만 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인상함으로써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현행) 호당 8천만 원(수도권 기준) → (개선) 2인 1억 2천만 원, 3인 1억 5천만 원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월임대료는 약 13만원 수준이지만, 2인 거주 시 약 10만원, 3인 거주 시 약 6만원 수준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 된다. * 관리비 등도 분납하게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주택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공동 거주 시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 지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17.2월 현재) 연립·다세대 1억 4천만 원 수준 셰어형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 ’17년 복학 예정자 및 편입 예정자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도 가능함.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형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호가 공급되며,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새로 신청하여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다. * (1순위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시설 퇴소자 등 수시접수를 시행하면, 모집 시기를 놓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1순위자)들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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