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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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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400 | 2017.10.19 17:58:30 | 10142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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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 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 이에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으나,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 8m 이상 도로 등이 단지 사이에 위치함에 따라 입주민과 관리직원의 잦은 시설 횡단(어린이, 노약자 등) 등이 불가피하여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 시·군·구청장이 관리소장 배치신고 접수 업무를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 ▶ 배치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법 §102③)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 배치종료 신고 불성실, 행방불명, 퇴직거부,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등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자치관리의 경우)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위탁관리의 경우)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주택관리업 등록요건 】 ▶ 자본금(2억 원 이상), 인력(주택관리사, 전기·연료·가스·위험물 관련 기술자 각 1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5마력 이상의 양수기 및 누전측정기 1대 이상)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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