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분

[정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된다.

 

 

[용어설명]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2. 규모별 구분

 

3. 기능별 구분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 관련용어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 도로를 나누는 두 갈래의 법체계

‘도로의 구분’을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두 법체계를 함께 봐야 한다. 하나는 도로 자체의 관리·등급을 정하는 「도로법」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를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계다. 여기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건축법」상 도로 개념이 더해진다. 같은 ‘도로’라도 어느 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름과 기준이 달라진다.

■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 (등급별)

「도로법」 제10조는 도로를 관리 주체와 기능에 따라 다음 7종으로 구분한다. 상위 등급일수록 통과 교통의 비중이 크다.

종류 기능·구간 관리청
고속국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간선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 주요 도시·항만·공항 등을 연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 내 간선·보조간선 특별시장·광역시장
지방도 도(道) 내 시·군 및 주요 지점 연결 도지사
시도 시(市) 안의 도로 시장
군도 군(郡) 안의 도로 군수
구도 자치구 안의 도로 구청장

■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구분 (규칙 제9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도로는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의 세 축으로 나뉜다. 위 이미지의 표가 이를 정리한 것이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분류 축 세부 구분
사용·형태별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규모별 광로(40m 이상), 대로(25~40m), 중로(12~25m), 소로(12m 미만) ― 각 1~3류로 세분
기능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 규모별 도로의 너비 기준

규모별 구분은 너비(폭원)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등급 안에서도 1류·2류·3류로 다시 나뉜다.

구분 너비
광로 1~3류 70m 이상 / 50~70m / 40~50m
대로 1~3류 35~40m / 30~35m / 25~30m
중로 1~3류 20~25m / 15~20m / 12~15m
소로 1~3류 10~12m / 8~10m / 8m 미만

■ 건축법상 도로 (건축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

「건축법」 제2조·제44조상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이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접도의무). 앞서의 도로법·도시계획 도로와 별개로,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이 건축법상 도로 요건이다. 지적도상 길이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토지·건축을 준비하는 분 — 내 땅에 접한 길이 도로법상 도로인지, 건축법상 도로(너비 4m·접도 2m)인지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 도시계획·설계 실무자 —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규모별·기능별 명칭(예: 중로2류, 집산도로)으로 관리되므로 도면 표기와 규칙 기준을 함께 익혀 둘 필요가 있다.

■ 참고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법」 제10조, 「건축법」 제2조·제44조다. 특정 필지에 접한 도로의 지정 여부는 지자체의 도로관리대장·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