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용어설명]
2. 규모별 구분

3. 기능별 구분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 관련용어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 도로를 나누는 두 갈래의 법체계
‘도로의 구분’을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두 법체계를 함께 봐야 한다. 하나는 도로 자체의 관리·등급을 정하는 「도로법」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를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계다. 여기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건축법」상 도로 개념이 더해진다. 같은 ‘도로’라도 어느 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름과 기준이 달라진다.
■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 (등급별)
「도로법」 제10조는 도로를 관리 주체와 기능에 따라 다음 7종으로 구분한다. 상위 등급일수록 통과 교통의 비중이 크다.
| 종류 | 기능·구간 | 관리청 |
| 고속국도 |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간선 | 국토교통부장관 |
| 일반국도 | 주요 도시·항만·공항 등을 연결 | 국토교통부장관 |
| 특별시도·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 내 간선·보조간선 | 특별시장·광역시장 |
| 지방도 | 도(道) 내 시·군 및 주요 지점 연결 | 도지사 |
| 시도 | 시(市) 안의 도로 | 시장 |
| 군도 | 군(郡) 안의 도로 | 군수 |
| 구도 | 자치구 안의 도로 | 구청장 |
■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구분 (규칙 제9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도로는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의 세 축으로 나뉜다. 위 이미지의 표가 이를 정리한 것이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분류 축 | 세부 구분 |
| 사용·형태별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 규모별 | 광로(40m 이상), 대로(25~40m), 중로(12~25m), 소로(12m 미만) ― 각 1~3류로 세분 |
| 기능별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
■ 규모별 도로의 너비 기준
규모별 구분은 너비(폭원)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등급 안에서도 1류·2류·3류로 다시 나뉜다.
| 구분 | 너비 |
| 광로 1~3류 | 70m 이상 / 50~70m / 40~50m |
| 대로 1~3류 | 35~40m / 30~35m / 25~30m |
| 중로 1~3류 | 20~25m / 15~20m / 12~15m |
| 소로 1~3류 | 10~12m / 8~10m / 8m 미만 |
■ 건축법상 도로 (건축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
「건축법」 제2조·제44조상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이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접도의무). 앞서의 도로법·도시계획 도로와 별개로,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이 건축법상 도로 요건이다. 지적도상 길이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토지·건축을 준비하는 분 — 내 땅에 접한 길이 도로법상 도로인지, 건축법상 도로(너비 4m·접도 2m)인지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 도시계획·설계 실무자 —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규모별·기능별 명칭(예: 중로2류, 집산도로)으로 관리되므로 도면 표기와 규칙 기준을 함께 익혀 둘 필요가 있다.
■ 참고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법」 제10조, 「건축법」 제2조·제44조다. 특정 필지에 접한 도로의 지정 여부는 지자체의 도로관리대장·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