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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어디부터 허가 대상인가 – 리모델링 전에 확인할 기준
오래된 건물을 고쳐 쓰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내 건물 내가 고치는데 무슨 허가가 필요해?"라는 생각인데요, 건축법은 일정 범위를 넘는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해 두고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대수선에 해당해 공사 중지 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공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내 공사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수선이란 무엇인가 건축법 제2조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