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3화 · 건축허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나?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3화 · 건축허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나?

설계가 끝나면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3화는 선영 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이야기다. 허가는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과 관계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한다. 접수가 끝나면 소방과 도로, 상하수도 같은 관계 부서 협의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오는 일이 흔하다. 보완이 붙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하다. 비용은 허가 수수료 외에 지역개발공채와 각종 부담금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 단독주택은 접수부터 허가까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지만, 지역과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허가 기간을 물어보면 대부분 2주에서 한 달이라는 답이 돌아오지만,…
공동주택 층간바닥 기준, 슬래브 210밀리미터와 49데시벨

공동주택 층간바닥 기준, 슬래브 210밀리미터와 49데시벨

위층에서 걷는 소리, 아이가 뛰는 소리가 아래층으로 얼마나 전달되느냐는 마감재가 아니라 바닥의 구조에서 갈린다. 그래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는 공동주택 세대 안의 층간바닥(화장실 바닥은 제외)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못 박는다. 하나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다른 하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다. 흔히 '슬래브 210밀리미터'와 '49데시벨'로 요약되는 이 두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2022년부터 도입된 사후확인제가 시공 현장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정리한다. ■ 콘크리트 슬래브 최소 두께 슬래브가 두꺼울수록 질량이 커져 충격 진동이 덜 전달된다. 규정은 구조형식에 따라 최소 두께를 다르게 정한다. 벽이 하중을 받는 벽식구조와 기둥·슬래브만으로 하중을 받는 무량판구조는 210밀리미터 이상,…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과 내진능력 공개 기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과 내진능력 공개 기준

건물이 자기 무게와 사람·가구·바람·눈, 그리고 지진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지를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구조안전 확인이다. 건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중 상당수는 착공신고 때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여기에 더해 2017년 이후로는 소규모 건물까지 사실상 내진설계가 의무화됐고, 사용승인 뒤에는 지진을 견디는 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는 내진능력 공개 제도까지 운영된다. 이 글은 "내 건물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인가", "구조기술사를 반드시 껴야 하는가", "내진능력 공개는 어디까지인가"를 법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 구조안전 확인의 두 단계: 확인과 제출 근거는 「건축법」 제48조다. 제1항은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이유, 접도의무와 건축선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이유, 접도의무와 건축선

땅이 아무리 넓고 반듯해도 도로에 제대로 접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접도의무라 한다. 사람과 차량의 출입, 소방차·구급차의 진입, 재난 시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여기에 더해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이 대지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 내 땅인데도 일부는 건물을 앉힐 수 없는 공간이 된다. 접도의무와 건축선은 대지의 실제 활용 면적과 건물 규모를 처음부터 좌우하므로, 땅을 사거나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접도의무 — 얼마나 접해야 하는가 (건축법…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내 땅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내 땅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한다. 북쪽 이웃의 햇빛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어서 흔히 정북 일조 사선제한이라 부른다. 구체적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이 정하는데, 건물 각 부분의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경계선에서 1.5미터 이상,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한다. 종전에는 기준 높이가 9미터였으나 2023년 9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10미터로 완화됐다. 여기서 정한 값은 전국 공통의 하한일 뿐이고, 실제 이격거리는 이 범위 안에서 각 시·군·구 건축조례가 정한다. 그래서 '내 땅에 몇 층까지 올릴…
필로티(Piloti)

필로티(Piloti)

필로티는 건물 1층에 벽을 두지 않고 기둥만 세워 비워 둔 구조를 말하며, 말뚝이나 기둥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온 용어다. 1920년대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근대건축 5원칙의 첫 항목으로 내세우면서 근대건축을 대표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는 2002년 신축 건물의 주차 공간 확보가 의무화된 뒤 빠르게 번졌다. 지상층을 비워 두면 지하 주차장을 파지 않아도 되어 공사비를 아낄 수 있고, 비워진 1층은 주차장이나 로비로 쓰이며, 이 부분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빠지는 점도 확산에 한몫했다. 다만 1층을 기둥만으로 떠받치는 탓에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주저앉을 위험이 있고, 기둥이 1층에만 있는 분리형은 특히 지진에 약하다. 2017년 포항…
건폐율(Building Coverage Ratio)

건폐율(Building Coverage Ratio)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견준 건축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같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앉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여서, 층수를 반영하는 용적률과 짝을 이뤄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는 데 쓰인다. 한국은 건축법 제55조가 건폐율을 정의하고 제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가 용도지역별 상한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70퍼센트, 상업지역이 90퍼센트를 상한으로 두고, 도시 바깥은 기준이 훨씬 낮아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이 40퍼센트다. 건폐율을 묶어 두는 까닭은 대지 안에 빈 공간을 남겨 채광과 통풍, 피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Archicad 핫링크 모듈로 반복 세대 관리하기 – .mod 파일과 핫링크 관리자

Archicad 핫링크 모듈로 반복 세대 관리하기 – .mod 파일과 핫링크 관리자

공동주택·호텔·오피스텔처럼 같은 평면이 수십, 수백 번 반복되는 프로젝트에서 세대 하나를 만들어 복사·붙여넣기로 채우는 방식은 처음엔 빠르지만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평면이 한 번만 바뀌어도 배치해 둔 모든 세대를 손으로 하나하나 고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세대를 고쳤고 어느 세대를 빠뜨렸는지 추적이 안 된다. Archicad의 핫링크 모듈(Hotlink Module, HLM)은 이 반복 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푸는 기능이다. 기준이 되는 세대 하나를 별도 파일로 떼어 두고, 프로젝트에는 그 파일을 '참조'하는 인스턴스만 배치한다. 그러면 원본 파일 하나만 수정하고 갱신을 누르는 것으로 배치된 모든 세대에 같은 변경이 반영된다. 반복이 많을수록 위력이 커지는 기능이다. ■ 핫링크…
Revit 워크셰어링 실무 – 중앙파일·로컬파일 규칙과 동기화 순서

Revit 워크셰어링 실무 – 중앙파일·로컬파일 규칙과 동기화 순서

한 건물의 Revit 모델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뤄야 하는 순간, 파일을 그냥 공유 폴더에 두고 돌아가며 여는 방식은 곧 한계에 부딪힌다. 누군가 파일을 열고 있으면 나머지는 기다려야 하고, 각자 사본을 만들어 작업하면 나중에 합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최신인지 알 수 없게 된다. Revit의 워크셰어링(Worksharing)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기능이다. 하나의 중앙파일(Central file)을 기준으로 두고, 각 작업자는 그 사본인 로컬파일(Local file)에서 작업한 뒤 정해진 순서로 변경분을 주고받는다. 문제는 이 순서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모델 손상, 변경 유실, 작업 충돌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워크셰어링은 켜는 것보다 운영 규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커튼월 (Curtain Wall) — 건물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 외벽 시스템

커튼월 (Curtain Wall) — 건물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 외벽 시스템

커튼월(curtain wall)은 건물의 하중을 받지 않고 외피(껍질) 역할만 하는 비내력 외벽을 말한다. 이름 그대로 구조체에 '커튼처럼 매달린 벽'이다. 벽돌벽이나 콘크리트벽이 스스로의 무게와 위층 하중을 받는 내력벽인 것과 달리, 커튼월은 자기 무게와 자기 면에 부딪히는 바람·지진력만 견디면 되고 건물의 수직하중은 일절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유리와 알루미늄처럼 가벼운 재료로 얇게 만들 수 있고, 고층 유리 건물 특유의 매끈한 외관이 여기서 나온다. 이 글은 커튼월을 '공법'이 아니라 '용어' 관점에서, 무엇이고 어떻게 나뉘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간결히 정리한다. ■ 비내력 외벽 — 하중을 받지 않는다 커튼월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비내력(非耐力)이다. 커튼월은 각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