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 초저에너지 건축의 정의와 인증 기준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 초저에너지 건축의 정의와 인증 기준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독일어 Passivhaus)는 능동적인 냉난방 설비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건물 자체의 단열·기밀·환기 성능만으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초저에너지 건축물을 말합니다. 1991년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첫 사례가 지어졌고,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PHI, Passivhaus Institut)가 정한 정량 기준을 만족하면 인증을 받습니다. "패시브(수동적)"라는 이름은 태양열·인체·조명 등에서 나오는 열을 능동 설비 없이 붙잡아 쓴다는 의미에서 붙었습니다. ■ 정의 - 무엇이 패시브하우스인가 패시브하우스는 특정 공법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 기준'입니다. 벽을 두껍게 하는 방식이든 목조든 콘크리트든, 아래의 정량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면 패시브하우스로 인정됩니다. 즉 결과(에너지 성능)로 정의되는 개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PHI 인증 기준(정량 목표) 패시브하우스 인증의 뼈대는 다음…
방수공법

방수공법

건물의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일까.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 '물'이다. 옥상, 지하, 화장실, 발코니 어디든 물이 새면 콘크리트 내부 철근이 부식되고 마감재가 들뜨며 곰팡이가 번진다. 이 물을 막는 기술이 바로 방수공법이다. 방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물의 내구성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이며, 부위와 조건에 맞는 공법 선택이 하자 없는 건물의 출발점이다. 이 글에서는 방수공법의 개념과 대표적인 종류, 부위별 선택 기준을 정리한다. ■ 방수공법이란 방수공법(waterproofing)은 건축물의 구조체 표면에 물이 침투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수층을 형성하는 일련의 공법을 말한다. 방수의 목적은 단순히 실내로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그치지 않는다. 콘크리트 내부로 스며든…
콘크리트 배합설계와 양생 – 배합강도·물시멘트비부터 습윤양생 기간까지

콘크리트 배합설계와 양생 – 배합강도·물시멘트비부터 습윤양생 기간까지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다루는 재료지만, "왜 이 배합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배합설계는 요구 성능(강도·내구성·시공성)을 만족하는 물·시멘트·골재·혼화재의 비율을 정하는 작업이고, 양생은 그 배합이 설계대로 강도를 내도록 지켜 주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글은 배합설계의 순서와 핵심 수치, 그리고 양생 조건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배합설계의 기본 순서 배합설계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설계기준압축강도(fck) 확인 → ② 배합강도(fcr) 산정 → ③ 물-시멘트비(W/C) 결정 → ④ 굵은골재 최대치수와 슬럼프·공기량 결정 → ⑤ 단위수량·단위시멘트량 산정 → ⑥ 잔골재율(S/a) 결정 → ⑦ 시험배합·조정.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면 안 되는…
대지 안의 조경 의무, 내 땅에 나무를 얼마나 심어야 하나 – 조경면적 산정과 옥상조경

대지 안의 조경 의무, 내 땅에 나무를 얼마나 심어야 하나 – 조경면적 산정과 옥상조경

건축 인허가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배치도 한켠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조경면적'이다. 건물만 잘 그려 넣으면 될 것 같지만, 대지에 나무 한 그루 심지 않고는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경은 미관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어떤 대지에 얼마만큼의 조경을 해야 하는지, 그 계산과 예외를 인허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 ■ 조경 의무의 법적 근거 - 건축법 제42조 대지 안의 조경 의무는 「건축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다. 조문의 핵심은 명확하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11화 · 집 한 채 짓고 나서, 돌아보며 챙길 것 (완결)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11화 · 집 한 채 짓고 나서, 돌아보며 챙길 것 (완결)

선영 씨가 땅을 알아보기 시작한 지 꼭 1년. 허가와 공사, 준공과 등기를 지나 이제 진짜 ‘내 집’에 산다. 마지막 화는 그 여정을 돌아보며,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미리 챙기면 좋은 것들을 정리했다.◆ 예비비는 반드시 따로 잡는다견적을 딱 맞춰 잡으면 공사 중 설계 변경, 자재비 상승, 예상 못 한 추가 공사에서 자금이 모자라기 쉽다. 전체 공사비의 10% 안팎을 예비비로 미리 떼어 두면 마음이 훨씬 편하다.◆ 계약서·감리·기록이 나를 지킨다분쟁은 대부분 말로만 오간 부분에서 생긴다. 도급계약서의 범위와 공사비, 공정별 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감리를 통해 공사가 도면대로 되는지 확인한다. 하자와 변경 사항은 사진과…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10화 · 새 집 첫 점검, 하자·유지관리 체크리스트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10화 · 새 집 첫 점검, 하자·유지관리 체크리스트

사용승인이 나고 이사까지 마쳤다고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 집일수록 입주 초반 몇 달이 하자를 잡을 결정적 시기다. 10화는 입주 직후 무엇을 점검하고, 하자는 어디까지·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정리했다.◆ 사전점검이 먼저다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기 전, 사전점검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활용한다. 도배와 바닥 마감, 창호 여닫힘, 수압과 배수, 콘센트·조명 작동처럼 눈과 손으로 바로 확인되는 항목부터 체크리스트로 훑는 것이 좋다. 이때 발견한 하자는 입주 전에 보수받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결로와 균열은 방치하면 안 된다겨울철 창틀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는 단열이나 환기가 부족하다는 신호다. 그대로 두면 곰팡이로 번진다. 벽의 미세 균열(헤어크랙)은 마감 과정에서 흔히 생기지만,…
내력벽과 전단벽 – 벽이 하중을 받는 두 가지 방식

내력벽과 전단벽 – 벽이 하중을 받는 두 가지 방식

건물의 벽은 하는 일에 따라 성격이 갈린다. 내력벽은 위층의 무게와 지붕 하중 같은 수직 하중을 받아 아래로 내려보내는 벽이고, 전단벽은 지진이나 바람처럼 옆에서 미는 수평 하중에 맞서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비틀리는 것을 잡아 주는 벽이다. 벽 자체가 기둥·보를 대신해 구조체 노릇을 하는 방식을 벽식구조라 하며, 국내 아파트의 다수가 여기에 해당하고 대체로 15층 안팎까지의 공동주택에 널리 쓰인다. 겉으로는 같은 벽처럼 보여도 그 벽이 받는 하중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두께와 배근량이 달라지므로, 벽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구조를 읽는 출발점이다. ■ 내력벽과 전단벽, 무엇이 다른가 두 용어는 대상으로 하는 하중의…
배근도 읽는 법 – 주근·늑근·정착길이가 말해 주는 것

배근도 읽는 법 – 주근·늑근·정착길이가 말해 주는 것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압축)에, 철근은 당기는 힘(인장)에 견딘다. 배근도는 이 철근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넣는지 나타낸 도면이다. 빽빽한 숫자와 기호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부재의 어디에 어떤 힘이 걸리는가'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표기법 몇 가지와 부재별 배근 원리, 그리고 정착길이·이음·피복두께라는 세 가지 개념만 잡으면 배근도는 읽힌다. 하나씩 풀어 본다. ■ 철근 표기 읽기 철근은 표면에 마디(리브)가 있는 이형철근이 표준이다. 마디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여 두 재료가 한 몸처럼 힘을 주고받게 한다. 도면에서 'D13'이라고 쓰면 공칭지름 13밀리미터짜리 이형철근을 뜻한다. 지름은 D10·D13·D16·D19·D22·D25·D29·D32 순으로 커진다. 철근의 강도 등급은 SD(Steel Deformed) 뒤에 항복강도를 붙여 나타낸다.…
드라이비트 (외단열 미장 마감, EIFS)

드라이비트 (외단열 미장 마감, EIFS)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 바깥쪽에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유리섬유 메시와 미장 마감을 입히는 외단열 공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정식 명칭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시스템(EIFS, Exterior Insulation and Finish System)이며, 드라이비트는 이 공법을 널리 보급한 제조사의 상표가 일반 명사처럼 굳어진 것이다. 단열재를 구조체 바깥에 두는 방식이라 열교를 줄이고 실내 유효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저층 주택과 리모델링에서 널리 쓰인다. 다만 마감층 두께가 5~7밀리미터 안팎으로 얇고 유기 단열재를 쓰는 경우가 많아 화재에 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때문에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쓸 수 있는 단열재의 종류가 법으로 제한된다. 충격에 약해 깨지거나 떨어지기…
내 건물에 주차장 몇 대를 확보해야 하나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읽는 법

내 건물에 주차장 몇 대를 확보해야 하나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읽는 법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용도와 규모에 따라 일정 대수의 주차장을 대지 안에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를 부설주차장이라 하며,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필요한 주차 대수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계산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둘째, 법령이 정한 것은 전국 공통의 '최소 기준'일 뿐이고 실제 적용값은 해당 시·군·구 조례가 정한다. 그래서 같은 규모·같은 용도라도 서울과 지방, 심지어 옆 동네끼리도 요구 대수가 다를 수 있다. 주차 대수는 건폐율·용적률만큼이나 건물의 실제 규모를 좌우하는 조건이므로 설계 첫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한다. ■ 용도별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