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 정문 앞에 술집이나 노래방, 숙박업소가 왜 들어서지 못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학교 주변 일정 범위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과거에는 이를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 불렀으나, 2016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과 근거 법률이 모두 바뀌었다. 현재 실무·인허가에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며, 이 글은 옛 명칭을 함께 밝히되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학교와 주변 완충 구역을 보여주는 항공 전경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학교경계등(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설정 권한은 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에게 있으며,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치원·초·중·고교와 대학교 등이 대상이 된다. 구역은 규제 강도에 따라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두 구역은 기준점과 거리, 규제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점 범위 성격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설립예정지는 학교경계) 직선거리 50m 이내 원칙적으로 유해시설 설치 절대 금지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 가능

즉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가 전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외곽이 되고, 그 안에서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핵심 영역이 절대보호구역, 나머지 도넛 형태의 영역이 상대보호구역이 된다. 절대보호구역은 학생이 가장 자주 드나드는 영역이므로 규제가 가장 강하다.

학교 정문 옆 거리와 이격 구역

■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가 정하는 다양한 행위·시설이 금지된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예시
환경·위생 저해 대기·수질·소음·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폐기물·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가축 사체 처리장
위험시설 총포화약류 제조·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소, 도축장, 화장장·봉안시설
보건 저해 감염병원, 격리소, 감염병 요양소 등
유해 유흥·숙박 유흥주점·단란주점, 호텔·여관·여인숙(숙박업), 경마·경륜·경정장 및 장외발매소, 사행행위 영업소
청소년 유해 제한상영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유해업소, 담배·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다만 일부 시설은 학교의 종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구장·PC방(게임제공업) 등은 유치원과 대학교의 보호구역에서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의 연령대와 시설의 유해성 정도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 상대보호구역의 완화와 심의 절차

절대보호구역과 달리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금지시설이라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설치가 허용될 수 있다. 심의에서는 학교와의 실제 거리, 건물 배치와 시야 차단 여부, 주 출입 동선, 주변 토지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반대로 절대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금지가 유지되나,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진다. 따라서 학교 인근에서 숙박업·유흥업·게임업 등을 계획한다면, 대상 부지가 절대보호구역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사업 가능성을 가르는 첫 관문이 된다.

학교 경계와 인근 건물 사이 거리를 보여주는 전경

■ 구역의 관리와 중복 시 처리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는 해당 학교의 장이 맡는다. 다만 인접한 두 학교의 보호구역이 서로 겹칠 때에는 관리 주체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 상·하급 학교의 구역이 중복되면 유치원을 제외하고 하급학교의 장이, 같은 급의 학교끼리 중복되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학교가 폐교되거나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면 그 학교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보호구역도 효력을 잃는다.

■ 눈여겨볼 것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거리 기준점”이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에서 재는 점이 다르다. 출입문이 부지 안쪽에 있으면 절대보호구역 50m가 도로 쪽으로는 생각보다 짧게 미치는 경우가 있어, 같은 필지 안에서도 규제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또한 “직선거리”는 도로를 따라 걷는 보행거리가 아니라 지도상 두 점을 잇는 최단 직선으로 판정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사업 부지의 규제 여부는 감(感)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실측 도면과 관할 교육지원청의 확인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학교 인근에서 숙박·유흥·게임·PC방 등 규제 업종의 창업이나 입지를 검토하는 사업자
  • 학교 주변 토지·상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려는 투자자와 중개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포함된 부지에서 개발·인허가를 다루는 건축·부동산 실무자

■ 참고

특정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절대·상대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심의 신청 절차도 이곳에서 안내받는다. 근거 법령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다. 종전의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련 조항은 교육환경법 제정과 함께 이관·정비되었으므로, 오래된 자료에서 옛 명칭을 접하더라도 현행 기준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