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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 앞에 술집이나 노래방, 숙박업소가 왜 들어서지 못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학교 주변 일정 범위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과거에는 이를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 불렀으나, 2016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과 근거 법률이 모두 바뀌었다. 현재 실무·인허가에서 통용되는 공식 명칭도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학교경계등(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설정 권한은 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에게 있으며,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치원·초·중·고교와 대학교 등이 대상이 된다. 구역은 규제 강도에 따라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두 구역은 기준점과 거리, 규제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준점 | 범위 | 성격 |
|---|---|---|---|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설립예정지는 학교경계) | 직선거리 50m 이내 | 원칙적으로 유해시설 설치 절대 금지 |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 |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 가능 |
즉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가 전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외곽이 되고, 그 안에서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핵심 영역이 절대보호구역, 나머지 도넛 형태의 영역이 상대보호구역이 된다. 절대보호구역은 학생이 가장 자주 드나드는 영역이므로 규제가 가장 강하다.

■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가 정하는 다양한 행위·시설이 금지된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유형 | 예시 |
|---|---|
| 환경·위생 저해 | 대기·수질·소음·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폐기물·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가축 사체 처리장 |
| 위험시설 | 총포화약류 제조·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소, 도축장, 화장장·봉안시설 |
| 보건 저해 | 감염병원, 격리소, 감염병 요양소 등 |
| 유해 유흥·숙박 | 유흥주점·단란주점, 호텔·여관·여인숙(숙박업), 경마·경륜·경정장 및 장외발매소, 사행행위 영업소 |
| 청소년 유해 | 제한상영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유해업소, 담배·전자담배 자동판매기 |
다만 일부 시설은 학교의 종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구장·PC방(게임제공업) 등은 유치원과 대학교의 보호구역에서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의 연령대와 시설의 유해성 정도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 상대보호구역의 완화와 심의 절차
절대보호구역과 달리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금지시설이라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설치가 허용될 수 있다. 심의에서는 학교와의 실제 거리, 건물 배치와 시야 차단 여부, 주 출입 동선, 주변 토지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반대로 절대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금지가 유지되나,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진다. 따라서 학교 인근에서 숙박업·유흥업·게임업 등을 계획한다면, 대상 부지가 절대보호구역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사업 가능성을 가르는 첫 관문이 된다.


■ 구역의 관리와 중복 시 처리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는 해당 학교의 장이 맡는다. 다만 인접한 두 학교의 보호구역이 서로 겹칠 때에는 관리 주체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 상·하급 학교의 구역이 중복되면 유치원을 제외하고 하급학교의 장이, 같은 급의 학교끼리 중복되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학교가 폐교되거나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면 그 학교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보호구역도 효력을 잃는다.
■ 출입문 50m와 경계 200m, 기준점을 잘못 잡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판정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거리를 재기 시작하는 점이다. 절대보호구역 50m는 학교 출입문에서, 상대보호구역 200m는 학교경계에서 잰다. 출입문이 부지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도로 쪽으로 미치는 절대보호구역이 예상보다 짧아져, 한 필지 안에서도 절대·상대보호구역이 갈리는 일이 생긴다. 거리 역시 도로를 따라 걷는 보행거리가 아니라 지도 위 두 점을 잇는 직선거리로 판정한다. 그래서 학교 인근에 규제 대상 업종을 계획할 때는 부지를 실측한 도면에 출입문 위치와 학교경계를 표시해 두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부지가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와 심의 신청 절차를 확인한다.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준점과 거리, 규제 강도가 다릅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유해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가 가능합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과 근거 법률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보건법」에 근거했으나 2016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심의 결과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금지시설이라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설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절대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금지가 유지됩니다.
보호구역 거리는 걸어가는 거리로 재나요?
아닙니다. 도로를 따라 걷는 보행거리가 아니라 지도 위 두 점을 잇는 직선거리로 판정합니다. 절대보호구역 50m는 학교 출입문에서, 상대보호구역 200m는 학교경계에서 재므로 기준점을 잘못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