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을 보러 다니다 보면 위치도 좋고 값도 맞는데 원하는 건물을 못 짓는 경우가 있다. 용도지역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 용도지역을 하나씩 지정해 두고, 그 위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지목이 ‘대(垈)’라 해도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면 3층짜리 상가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반대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면 같은 면적의 땅에서 몇 배 넓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땅의 값과 쓰임을 실질적으로 가르는 것은 지목이 아니라 용도지역이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이 한 줄이다.
■ 용도지역의 큰 골격 — 4개 지역, 그 아래 세분
법은 전국 토지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지역, 도시로 편입될지 보전할지 관리하는 관리지역, 농업·산림을 위한 농림지역, 그리고 생태·수질을 지키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이 가운데 개발 압력이 가장 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 네 지역으로, 관리지역은 계획·생산·보전 세 지역으로 갈린다. 그리고 이 각각이 다시 아래처럼 세분된다.
| 대분류 | 세분 용도지역 |
|---|---|
| 주거지역 | 제1종·제2종 전용주거 /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 / 준주거 |
| 상업지역 | 중심상업 / 일반상업 / 근린상업 / 유통상업 |
| 공업지역 | 전용공업 / 일반공업 / 준공업 |
| 녹지지역 | 보전녹지 / 생산녹지 / 자연녹지 |
| 관리지역 | 계획관리 / 생산관리 / 보전관리 |
| 농림 / 자연환경보전 | 세분 없음 |
이름에 규칙이 있다. ‘전용’은 그 용도만 순수하게 쓰는 곳이라 규제가 가장 세고, ‘일반’은 종 숫자가 커질수록 더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으며, ‘준’이 붙으면(준주거·준공업) 주변 용도가 섞이는 것을 허용해 가장 유연하다. 같은 도시지역이라도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지을 수 있는 것이 전혀 다르다.
■ 건폐율·용적률 상한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85조)
용도지역이 정하는 두 숫자가 건물의 크기를 좌우한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이 깔고 앉는 바닥면적의 비율(하늘에서 본 여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전체 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지을 수 있는 총량)이다. 아래는 시행령이 정한 상한 범위다. 실제 적용값은 이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범위 |
|---|---|---|
| 제1종전용주거 | 5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 | 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 | 6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 | 6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 | 50% | 100~300% |
| 준주거 | 70% | 200~500% |
| 중심상업 | 90% | 200~1,500% |
| 일반상업 | 80% | 200~1,300% |
| 근린상업 | 70% | 200~900% |
| 유통상업 | 80% | 200~1,100% |
| 전용공업 | 70% | 150~300% |
| 일반공업 | 70% | 150~350% |
| 준공업 | 70% | 150~400% |
| 보전녹지 | 20% | 50~80% |
| 생산녹지 | 20% | 50~100% |
| 자연녹지 | 20% | 50~100% |
| 계획관리 | 40% | 50~100% |
| 생산관리 / 보전관리 | 20% | 50~80% |
| 농림 / 자연환경보전 | 20% | 50~80% |
표를 세로로 읽으면 규칙이 보인다. 주거→상업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녹지·관리·농림으로 갈수록 뚝 떨어진다. 건폐율 20%짜리 녹지는 100평 땅에 20평만 앉힐 수 있고, 건폐율 80%짜리 일반상업은 같은 땅에 80평을 앉히고 층수까지 올릴 수 있다.

■ 지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건축물 용도 제한
용도지역은 규모(건폐율·용적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도 정한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와 그 별표 2~22로,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조례로 허용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법상 용도 분류(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공장 등)에 대응시켜 놓았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제1종전용주거 —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규모 소매점·의원 등) 중심. 아파트·큰 상가·공장은 불가.
- 제1·2종일반주거 — 주택 위주에 근린생활시설이 폭넓게 허용되고, 제2종부터는 중층 아파트가 가능해진다.
- 준주거 — 주거를 주로 하되 상업·업무 기능이 섞인다. 위락·공해 시설만 빼면 대부분 허용되는 유연한 지역.
- 상업지역 — 판매·업무·숙박·문화시설이 주역이고, 주거는 부수적으로만 허용된다.
- 공업지역 — 공장·창고가 기본. 전용공업은 주택이 원칙적으로 금지, 준공업은 주거·근생과의 혼재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한다.
- 녹지·관리·농림 — 개발이 강하게 제한되며, 허용되는 건물의 규모와 종류가 매우 좁다.
주의할 점은 별표가 ‘허용’과 ‘조례 위임’을 나눠 둔다는 것이다. 별표에 바로 열거된 건물은 전국 공통으로 지을 수 있지만,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축물’로 분류된 것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봐야 실제 허용 여부를 안다.
■ 실제 판단 예시
대지면적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조례가 건폐율 60%·용적률 200%를 정한 땅에 다세대주택을 짓는다고 하자.
- 바닥에 앉힐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 = 200㎡ × 60% = 120㎡
- 지을 수 있는 연면적(용적률 대상) 합계 = 200㎡ × 200% = 400㎡
- 한 층을 120㎡로 꽉 채우면 400 ÷ 120 ≈ 3.3층 → 지상 3개 층 + 일부 → 대략 3~4층 규모
만약 같은 땅이 준주거지역(건폐율 70%·용적률 조례 400%)이었다면 연면적은 800㎡까지 늘어 두 배 규모가 나온다. 반대로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용적률 80%)이면 건축면적 40㎡·연면적 160㎡에 그쳐, 애초에 다세대주택 사업이 성립하지 않는다. 땅값이 같아도 용도지역 한 줄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 눈여겨볼 것
표의 숫자는 법이 정한 최대값이고 실제 적용값은 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250%로 두더라도 해당 시·군 조례가 200%로 잡고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 인터넷에서 찾은 표만 보고 사업성을 계산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고도지구·경관지구 같은 용도지구나 개발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이 겹쳐 있으면 제한이 한 겹 더 얹힌다. 확인 순서는 용도지역 → 조례 적용값 → 그 위에 걸린 지구·구역이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토지를 사려는 예비 건축주 —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원하는 용도로 못 쓰는 땅을 사게 된다.
- 부동산에 관심 있는 독자 — 같은 동네에서도 땅값이 크게 갈리는 이유가 용도지역과 용적률 차이에 있다.
- 소규모 개발을 검토하는 사업자 — 허용 용도와 용적률이 사업 구조를 결정하고, 조례 적용값에 따라 같은 땅에서도 연면적이 수백 제곱미터씩 차이 난다.
- 건축 전공 학생 —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의 대응 관계는 도시계획·건축계획 과목의 출발점이다.
■ 참고
지번만 알면 용도지역 조회에서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을 고르고 번지를 넣어 용도지역과 지목, 개별공시지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걸려 있는 지구·구역과 도시계획시설까지 함께 보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이용한다. 다만 조례 적용값(실제 건폐율·용적률)은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걸린 구역은 결정도서의 세부 지침이 법령 상한보다 우선한다. 사업성을 최종 확정할 때는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건축 부서나 담당 건축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식 참고 자료 및 적용 범위
이 글은 용도지역 체계의 기본 개념을 설명합니다. 실제 허용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행위 제한은 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도시·군계획조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확인일 기준의 공식 원문입니다. 법령·고시·국가건설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인허가·설계·시공 판단 전에는 최신 원문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