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한(보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3조다. 개발행위허가제(제56조)가 ‘허가를 받으면 개발할 수 있게’ 관리하는 제도라면, 이 제한지역 제도는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보전 필요가 있는 동안 허가를 아예 묶어두는 더 강한 장치다.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중에 그 계획과 어긋나는 개발이 먼저 벌어지는 것을 막고, 우량농지·수림지·문화재 주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 지정 사유 (제63조 제1항)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히 3~5호는 ‘계획이 확정되면 규제가 달라질’ 지역이어서, 계획 수립 기간 동안의 개발을 잠정 보류하는 성격이 강하다.
| 호 | 제한 사유 |
|---|---|
| 1호 |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 서식하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2호 |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 3호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 결정 시 용도지역·지구·구역이 변경되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 4호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 5호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 제한 기간과 연장 (제63조 제1항 단서)
핵심은 기본 3년, 연장 2년이다. 다만 연장은 아무 지역에나 되는 것이 아니라 3~5호 사유에 한한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제한기간 |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
| 연장 가능 대상 |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만 |
| 연장 기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
| 최대 제한기간 | 3년 + 2년 = 최대 5년(3~5호에 한함) |
즉 1호·2호 사유(보전·환경 목적)로 지정된 지역은 연장 없이 최대 3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고, 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부담구역(3~5호) 관련 지역만 5년까지 묶을 수 있다.
■ 지정 절차
-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3~5호 지역의 2년 연장은 심의를 생략한다.)
- 사전 고시 — 제한하려면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고시가 없으면 제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지형도면 고시 —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한다.
- 해제 고시 —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하고, 해제지역·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제한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
토지 실무에서는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럿이라 혼동하기 쉽다.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제도 | 근거·성격 |
|---|---|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국토계획법 제63조. 한시적(3+2년)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보류 |
|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 건축법 제18조. 국토관리·주민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착공을 제한 |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법. 기한 없이 지속되는 강한 행위제한 용도구역 |
제63조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기간이 정해진 잠정 조치라는 점이 그린벨트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 실무에서의 확인 순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토지이음(eum.go.kr)에서 대상 필지를 조회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표기와 근거 고시번호를 확인한다.
- 제한 고시 원문 확인 — 고시에 명시된 제한대상행위(건축·형질변경 등 어떤 행위가 묶였는지)와 제한기간 만료일을 확인한다. 모든 개발행위가 아니라 특정 행위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 제한 사유 파악 — 1~2호(보전 목적)인지 3~5호(계획 수립·지구단위·기반시설부담)인지에 따라 연장 가능성과 이후 규제 방향이 달라진다.
- 담당 부서 문의 — 만료 예정 시점과 후속 계획(용도지역 변경 여부)을 시·군·구 도시계획 부서에 확인한다.
■ 눈여겨볼 것
토지를 매입하기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표기되어 있으면, 남은 제한기간과 제한대상행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한기간이 끝나면 풀리지만, 3호(계획 수립 중) 사유라면 확정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이 바뀌어 오히려 개발 여건이 나빠질 수도 있다. 즉 ‘제한이 곧 풀린다’가 좋은 신호만은 아니며, 그 뒤에 무슨 계획이 확정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를 확인한 토지 매수 검토자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지 인근에서 개발을 계획 중인 사업자
- 제한기간·연장 요건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 부동산·감정평가 실무자
■ 참고
실제 지정 여부와 남은 기간은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확인과 해당 지자체 고시로 확인한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