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모퉁이의 길이 (가각전제)

[정의]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각도와 폭원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 하는 기준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건축법」에 의해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미만 

 4m

3m

 6m이상 8m미만

 3m

2m

 4m이상 6m미만

 90˚이상 120˚미만 

 3m

2m 

 6m이상 8m미만

 2m

2m 

 4m이상 6m미만 

 

 

 

 

*** 관련법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별표] ‘도로모퉁이의 길이’

*** 관련용어 :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가각전제, 도로 

 

 

 

 

 

 

 

— 눈여겨볼 것

이 규정은 모퉁이 땅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 손해가 되는 조항이다. 너비 8미터 미만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서는 건축선이 안쪽으로 물러난다. 그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다.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각 방향으로 2~4미터씩 후퇴한다.

땅을 살 때 이것을 모르고 면적만 보면 계산이 어긋난다. 대지면적은 그대로인데 건축 가능한 범위가 잘리는 형태라, 건폐율을 다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작은 필지일수록 타격이 크다.

대신 모퉁이 땅은 두 면이 도로에 접해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다. 상가라면 그 값어치가 잘려 나간 면적을 상쇄하기도 한다. 무조건 나쁜 조건은 아니다.

□ 이런 경우라면

  • 모퉁이 땅을 검토 중인 분 — 계약 전에 건축사에게 배치 검토를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한다. 후퇴선을 반영하고 나면 원하는 규모가 안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몇십만 원의 검토 비용이 수천만 원을 아낀다.
  • 상가 건물을 계획하는 건축주 — 잘려 나간 모퉁이는 필로티 진입부나 조경·휴게 공간으로 쓰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처음부터 설계에 넣는 것과 나중에 남는 자리로 처리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
  • 건축 전공 학생 — 대지 조건을 읽을 때 면적과 도로 너비만 보기 쉬운데, 모퉁이·경사·정북방향이 실제 배치를 결정한다. 이 세 가지는 습관처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알아두실 것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할 때의 도로모퉁이 길이와, 건축법상 대지의 건축선 후퇴는 서로 다른 규정이다. 본문에 둘 다 나오므로 헷갈리기 쉽다. 건축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뒤쪽이다.

■ 그림으로 보는 가각전제

아래는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건축선이 안쪽으로 물러난 코너 대지의 모습이다.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후퇴 거리가 정해지며, 잘려 나간 삼각형만큼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범위가 줄어든다.

모퉁이가 사선으로 잘린 코너 대지

다음은 좁은 두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모퉁이의 보도와 차도 경계선을 곡선(원호)으로 처리해 차량의 회전과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한 형태다.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할 때의 도로모퉁이 길이가 이런 원리로 정해진다.

곡선으로 처리된 교차로 모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