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각도와 폭원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 하는 기준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건축법」에 의해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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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교차각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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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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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미만 |
4m |
3m |
6m이상 8m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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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
2m |
4m이상 6m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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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120˚미만 |
3m |
2m |
6m이상 8m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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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
2m |
4m이상 6m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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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별표] ‘도로모퉁이의 길이’
*** 관련용어 :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가각전제, 도로
— 눈여겨볼 것
이 규정은 모퉁이 땅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 손해가 되는 조항이다. 너비 8미터 미만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서는 건축선이 안쪽으로 물러난다. 그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다.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각 방향으로 2~4미터씩 후퇴한다.
땅을 살 때 이것을 모르고 면적만 보면 계산이 어긋난다. 대지면적은 그대로인데 건축 가능한 범위가 잘리는 형태라, 건폐율을 다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작은 필지일수록 타격이 크다.
대신 모퉁이 땅은 두 면이 도로에 접해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다. 상가라면 그 값어치가 잘려 나간 면적을 상쇄하기도 한다. 무조건 나쁜 조건은 아니다.
□ 이런 경우라면
- 모퉁이 땅을 검토 중인 분 — 계약 전에 건축사에게 배치 검토를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한다. 후퇴선을 반영하고 나면 원하는 규모가 안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몇십만 원의 검토 비용이 수천만 원을 아낀다.
- 상가 건물을 계획하는 건축주 — 잘려 나간 모퉁이는 필로티 진입부나 조경·휴게 공간으로 쓰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처음부터 설계에 넣는 것과 나중에 남는 자리로 처리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
- 건축 전공 학생 — 대지 조건을 읽을 때 면적과 도로 너비만 보기 쉬운데, 모퉁이·경사·정북방향이 실제 배치를 결정한다. 이 세 가지는 습관처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알아두실 것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할 때의 도로모퉁이 길이와, 건축법상 대지의 건축선 후퇴는 서로 다른 규정이다. 본문에 둘 다 나오므로 헷갈리기 쉽다. 건축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뒤쪽이다.
■ 그림으로 보는 가각전제
아래는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건축선이 안쪽으로 물러난 코너 대지의 모습이다.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후퇴 거리가 정해지며, 잘려 나간 삼각형만큼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범위가 줄어든다.

다음은 좁은 두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모퉁이의 보도와 차도 경계선을 곡선(원호)으로 처리해 차량의 회전과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한 형태다.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할 때의 도로모퉁이 길이가 이런 원리로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