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설계 – 실시설계

Part 2.설계 – 기본설계

설계는 ①기획 설계 ②기본 설계 ③실시 설계
이렇게 총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실시설계
기본 설계 후,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1) 건축 상세설계
2) 토목 설계
3) 구조 설계
4)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청사진

에 관한 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이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 설계 도면이 바로 허가용 도면이자 최종 공사용 도면일 테지요.
참고로 이때 구조, 설비 등의 각종 계산서 및 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서 등이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시 설계가 끝난 후, 건축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신 후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1. 건축 상세설계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기본설계에서 결정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이외에 건축물의 면적 등 개요를 정리하게 됩니다.
또 일조권, 도로사선제한을 계산하고 조경, 주차, 하수등의 건축법과 주차장법 
기타 모든 관련법규에 맞추어 상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구조설계 검토 작업

2. 토목 설계
일반적으로 지하층을 팔 경우 하게 됩니다.지하층을 팔 경우 주면 
흙이 무너지거나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와같은 가시설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구조 설계
건축물이 버티는 힘에 대해 계산하여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라면 사람과 가구 등의 이동하중과 바람의 영향을 계산하는 풍하중, 
눈의 무게에 관한 적설하중 그리고 지진하중까지에 관한 철근의 굵기와 개수, 두께를 정하게 됩니다.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도면


4.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설계
각각의 전문기술사들로부터 기술협력을 받아 
형광등과 같은 조명기구의 개수와 위치, 수도의 급수와 배수에 관한 설계, 그리고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 눈여겨볼 것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축주가 알아야 할 핵심은 “허가용 도면과 공사용 도면이 같은 것이 정상” 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허가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면으로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 현장에서 시공사가 알아서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이 나중에 분쟁이 된다.

이 글이 구조·설비 계산서와 시방서를 언급한 것도 그래서다. 시방서는 “어떤 자재를 어떤 방법으로 시공한다”를 글로 적은 문서다. 도면에는 형태만 있고 품질 기준은 시방서에 있다. 이것이 없으면 “도면대로 했다”는 말에 반박할 근거가 없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설계 계약을 앞둔 건축주 — 계약서에 실시설계 도면의 범위와 시방서 작성 여부를 명시하시길 권한다. “설계 일체”라고만 쓰면 어디까지 해 주는지 다툼이 생긴다.
  • 공사를 앞둔 건축주 — 착공 전에 도면과 시방서를 시공사가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시길 권한다. 받지 않고 시작하는 현장이 생각보다 많다.
  • 건축 전공 학생 — 학교에서는 기획·기본 설계까지만 다루는 경우가 많다. 실시설계가 실무 시간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취업 후 충격이 덜하다.

□ 참고사항

허가를 받은 뒤 설계를 바꾸면 설계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변경 내용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정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공식 참고 자료 및 적용 범위

이 글은 실시설계의 일반적인 업무 흐름을 설명합니다. 설계도서의 범위·작성 주체·인허가 제출 요건은 공사 유형과 계약·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은 확인일 기준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 법령·조례와 계약 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인허가·설계·계약 판단 전에는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