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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 주차장과 관련된 숫자 두 묶음이 한 달 간격으로 바뀌었습니다. 3월 1일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지하 차고·주차장 기준이, 3월 31일에는 기계식주차장 규격(치수)을 넓힌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둘 다 작은 건물에서 체감이 큰 개정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다세대주택처럼 대지가 좁아 기계식 주차를 넣거나 지하에 몇 대만 두는 건물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개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실제 설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기계식주차장 규격은 얼마나 커졌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는 기계식주차장을 중형과 대형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어떤 크기의 차까지 넣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년 9월 30일 공포)으로 중형이 받아야 하는 차량 크기가 커졌습니다. 특히 높이 상한이 1.55m에서 1.85m로 30cm 올라, 그동안 중형 장치에 들어가지 못하던 SUV 상당수가 중형 기준 안으로 들어옵니다.
| 중형 기계식주차장 항목 | 개정 전 | 2026.3.31 이후 |
|---|---|---|
| 수용 차량 길이 | 5.05m 이하 | 5.2m 이하 |
| 수용 차량 너비 | 1.9m 이하 | 2.0m 이하 |
| 수용 차량 높이 | 1.55m 이하 | 1.85m 이하 |
| 수용 차량 무게 | 1,850kg 이하 | 2,350kg 이하 |
| 주차단위구획 | 2.2×5.15m | 2.3×5.3m |
| 출입구 | 너비 2.3m·높이 1.6m | 너비 2.4m·높이 1.9m |
| 운반기 바닥 너비 | 1.9m 이상 | 2.0m 이상 |
대형도 바뀌었습니다. 대형이 받는 차량 무게 상한은 2,200kg에서 2,650kg으로, 운반기 바닥 너비는 1.95m에서 2.15m로 올랐고, 대형 정류장 길이는 5.3m에서 5.45m가 됐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같은 차급이라도 수백 킬로그램 무거운 전기차를 염두에 둔 숫자입니다.
제16조의5 제1항 제3호에는 새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높이 1.9m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을 전체의 30% 이상 두어야 하고, 길이 5.25m 이상 차량을 넣는 구획은 차량 길이보다 0.2m 이상 길어야 합니다. 출입구도 중형·대형 구분 없이 너비 2.4m·높이 1.9m 이상으로 통일됐습니다.

40대짜리 기계식 주차타워로 계산해 보면
중형 기계식주차장 40대를 계획하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① 구획 면적. 한 구획은 2.2×5.15=11.33㎡에서 2.3×5.3=12.19㎡로 0.86㎡ 넓어집니다. 7.6% 증가이고, 40대를 모두 합치면 주차구획 바닥만 34.4㎡가 더 필요합니다. 기계식 타워는 층마다 같은 평면이 반복되므로 이 차이는 대개 장치 평면의 가로·세로 치수와 타워 높이로 나타납니다.
② 높은 구획. 40대의 30%이므로 높이 1.9m 이상 구획이 12개 이상 필요합니다. 승강기식이라면 상부 몇 개 층을 높은 단으로 배정하는 식으로 대응하는데, 층고가 늘어나는 만큼 장치 전체 높이도 커집니다.
③ 정류장. 제16조의2 제1항 제3호는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요구합니다. 40대면 초과분 20대에 대해 1대분입니다. 중형 정류장 크기가 길이 5.05m·너비 1.9m에서 5.2m·2.0m로 바뀌어 면적이 9.60㎡에서 10.4㎡가 됩니다. 1대분이라 차이는 작지만, 좁은 대지에서는 진입로 배치가 이 0.15m 때문에 다시 그려지기도 합니다.
④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치수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이후 착공한 현장이라도 허가 신청이 그 전이면 옛 기준으로 설치된 장치가 계속 나옵니다. 같은 해에 준공한 두 건물의 기계식 주차 규격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오토발렛 주차장치, 곧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를 장치로 넣고 구획까지 옮기는 설비를 둔 기계식주차장은 전면공지나 방향전환장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중형 기준 너비 8.1m·길이 9.5m의 전면공지가 빠질 수 있으니, 설치비가 맞는다면 1층 평면에 꽤 큰 여유가 생깁니다.
지하주차장 200㎡가 새 기준선이 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는 2025년 11월 25일 개정(대통령령 제35860호)으로 지하 차고·주차장 항목을 새로 넣었습니다. 시행은 2026년 3월 1일이고, 그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물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선은 지하 차고·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의 합계 200㎡입니다.
- 200㎡ 미만: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결살수설비, 건축물의 모든 층에 비상경보설비
- 200㎡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
- 기계식 주차시설: 지붕과 외벽이 있는 20대 미만 시설도 연결살수설비 대상
예를 들어 지하 1층에 주차장 180㎡를 둔 4층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하주차장에 감지기와 연결살수설비를 넣고 1층부터 4층까지 비상경보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 주차장을 210㎡로 늘리면 기준이 바뀌어 지상층까지 포함한 모든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들어갑니다. 주차대수 한두 대 차이로 설비 범위가 건물 전체로 넓어지는 셈이라, 계획 초기에 지하주차장 면적을 200㎡ 경계 어느 쪽에 둘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점검할 순서
두 개정을 한 건물에 함께 적용하면 확인 순서가 정리됩니다.
- 허가 신청 시점: 기계식 치수는 2026년 3월 31일, 지하주차장 소방 기준은 3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면 기계식 장치는 종전 치수를 써도 됩니다. 두 기준의 날짜가 한 달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장치 등급: 상정하는 차량이 높이 1.85m, 무게 2,350kg을 넘으면 중형이 아니라 대형 기계식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대형은 전면공지가 너비 10m·길이 11m로 커집니다.
- 높은 구획 30%: 장치 업체 카탈로그의 표준 모델이 새 기준을 반영했는지, 1.9m 이상 단이 전체의 30%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지하 면적 200㎡: 자주식 지하주차장 면적 합계가 200㎡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경보설비 범위가 차고 부분에서 건물 전체로 바뀝니다. 차로와 경사로를 포함해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먼저 확정해 두면 설비 협의가 빨라집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시설면적과 용도에서 출발하므로, 이번 개정은 대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바뀐 것은 같은 대수를 담는 데 필요한 공간과 설비입니다. 소형 건물일수록 그 차이가 평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법정 주차대수부터 다시 확인하려면 주차대수 계산기에 시설면적과 용도를 넣어 보세요. 대수가 정해진 다음 자주식과 기계식, 지하 면적을 나눠 보는 순서가 이번 개정 이후 가장 덜 헤매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