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을 고르면 법정 상한이 들어갑니다. 해당 시·군 조례 값을 알면 숫자를 고쳐 넣으세요.
| 최대 건축면적 | |
|---|---|
| 최대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 |
| 층수 감각 |
계획안 검토 — 내 설계가 기준 안에 드는지 보기
사용 순서
- 1용도지역을 고릅니다. 모르면 내 땅 용도지역·공시지가 조회에서 주소로 먼저 찾으세요. 조회 결과의 “이 땅으로 건폐율·용적률 계산하기”를 누르면 용도지역이 채워진 채로 이 화면이 열립니다.
- 2대지면적(㎡)을 넣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의 면적을 씁니다. 평으로만 알고 있다면 평 × 3.3058로 바꿔 넣으면 되고, 입력 칸 아래에 평 환산이 함께 표시됩니다.
- 3건폐율·용적률 칸에는 법정 상한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시·군 도시계획 조례 값을 알고 있다면 숫자를 고쳐 넣으세요. 조례 값이 법정 상한보다 크게 입력되면 칸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조례는 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 4설계안이 있다면 계획안 검토를 열고 계획 건축면적·연면적을 넣습니다. 기준 안에 드는지, 넘으면 몇 ㎡를 줄여야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 5결과 아래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조건, 최대 건축면적·연면적, 면적 비교 그림, 계획안 검토 결과가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인쇄하거나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골라 파일로 보관해 설계 상담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서울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200㎡
| 법정 상한으로 계산 | 서울시 조례로 계산 | |
|---|---|---|
| 건폐율 | 60% | 60% |
| 용적률 | 250% | 200% |
| 최대 건축면적 | 120㎡ (약 36.3평) | 120㎡ |
| 최대 연면적 | 500㎡ (약 151.3평) | 400㎡ (약 121평) |
같은 땅이라도 법정 상한으로 계산하면 연면적이 100㎡ 더 나옵니다. 실제 허가는 조례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지상층 면적은 400㎡입니다. 건축면적 120㎡를 꽉 채워 올리면 3.3개 층 분량이고, 현실적으로는 일조권 사선제한과 주차 때문에 위층으로 갈수록 면적이 줄어 4~5층 건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화면은 조례 용적률 200%를 넣고 계획안 검토를 연 상태입니다. 이 설계안의 건축면적이 110㎡, 지상 연면적이 420㎡라면 계획안 검토에서 건폐율 55%는 통과하지만 용적률이 210%로 나와 조례 기준을 넘습니다. 연면적을 20㎡ 줄이거나 일부를 지하로 내려야 합니다. 면적 비교 그림에서도 주황색 계획 연면적 막대가 최대 연면적보다 길게 나와 초과가 바로 보입니다.
숫자가 뜻하는 것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땅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이 덮는 비율입니다.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고, 처마·발코니가 1m 넘게 튀어나오면 그 초과분도 들어갑니다.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건물 전체 바닥면적이 땅의 몇 배인지입니다. 여기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이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그래서 지하를 깊게 파거나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면 지상 연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층수 감각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눈 값입니다. 건폐율 60%·용적률 200%면 3.3이 나오는데, 모든 층을 건축면적만큼 넓게 지으면 3층 남짓이라는 뜻입니다. 층을 작게 지으면 층수는 늘어납니다.
법정 상한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 제1종전용주거 / 제2종전용주거 | 50% | 100% / 150% |
| 제1종일반주거 / 제2종일반주거 / 제3종일반주거 | 60% / 60% / 50% | 200% / 250% / 300% |
| 준주거 | 70% | 500% |
| 중심상업 / 일반상업 / 근린상업 / 유통상업 | 90% / 80% / 70% / 80% | 1,500% / 1,300% / 900% / 1,100% |
| 전용공업 / 일반공업 / 준공업 | 70% | 300% / 350% / 400% |
| 보전녹지 / 생산녹지 / 자연녹지 | 20% | 80% / 100% / 100% |
| 보전관리 / 생산관리 / 계획관리 | 20% / 20% / 40% | 80% / 80% / 100% |
| 농림 / 자연환경보전 | 20% | 80% |
시·군은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더 낮게 정합니다. 조례 값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 건폐율·용적률 조항을 보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라면 계획에서 정한 값이 따로 있으니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부산에서 돌려 보면 — 대지 1,000㎡가 갈림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20%로 두면서, 대지면적이 1,000㎡를 넘으면 200%로 낮춥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땅 크기에 따라 넣을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이 계산기로 직접 넣어 본 값입니다.
| 입력 | 최대 건축면적 | 최대 연면적 |
|---|---|---|
| 대지 300㎡, 건폐율 60%, 용적률 220% | 180㎡ | 660㎡ (약 3.7개 층 분량) |
| 대지 1,200㎡, 용적률 220%로 잘못 넣은 경우 | 720㎡ | 2,640㎡ |
| 대지 1,200㎡, 용적률 200% | 720㎡ | 2,400㎡ |
1,200㎡ 땅에 220%를 그대로 넣으면 240㎡가 부풀려진 채로 사업성을 따지게 됩니다. 계산기는 대지 규모 단서까지 판단하지 않으니 용적률 칸 숫자를 직접 200으로 고쳐야 합니다.
도시마다 차이도 큽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지 500㎡를 같은 방식으로 넣어 보면 서울(건폐율 50%·용적률 250%)은 연면적 1,250㎡, 부산(50%·300%)은 1,500㎡입니다. 수원은 건폐율이 40%라 건축면적이 200㎡로 줄고, 일반건축이면 용적률 300%로 1,500㎡지만 공동주택이면 230%가 적용돼 1,150㎡로 내려갑니다.
조례 값을 넣을 때 주의할 점
건물 용도에 따라 상한이 갈린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0조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섞인 건물의 용적률을 일반건축보다 낮게 정합니다. 조례 조문의 단서와 괄호까지 읽어야 맞는 숫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과 학교 이전 부지
서울시 조례 제48조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서울도심”에서 한 단계 낮게 두고, 제49조는 학교가 옮겨 간 부지에 별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일반상업지역이라도 800%가 아니라 600%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서울시 조례 제49조제2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11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게 합니다. 구역 안의 땅이면 조례표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가 우선입니다.
건폐율 칸은 법정값으로 남기기 쉽다
서울은 준주거·상업지역 건폐율을 모두 60%로, 부산은 중심상업지역을 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60%로 묶어 법정 상한(70~90%)보다 낮습니다. 용적률만 고치고 건폐율을 그대로 두면 건축면적이 크게 나옵니다.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44조 건폐율, 제48조 용적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49조, 제50조)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66조,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2일 확인.
숫자를 얻은 다음에 볼 곳
최대 연면적이 나왔다면 실제로 그만큼 올릴 수 있는지 걸러 낼 차례입니다. 땅에 걸린 지구단위계획·개발제한구역 여부는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옆 건물의 층수와 용도는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면 북쪽 대지 경계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가 위층 면적을 깎아 먹습니다.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한 네 가지 면적 정리, 도로에 2m 이상 붙어 있어야 하는 접도의무와 건축선 글을 순서대로 보면 계산기 숫자가 설계안으로 어떻게 줄어드는지 감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