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용도가 여럿이면 용도마다 한 줄씩 넣으세요.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입니다(주차장 면적 제외).

사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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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를 고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설계도의 용도 이름으로 찾으면 됩니다. 카페·음식점·미용실·병원(의원)·사무소 대부분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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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면적을 넣습니다. 공용면적(복도·계단·화장실)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이고,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은 뺍니다. 골프장·골프연습장·수영장·관람장은 면적 대신 홀 수, 타석 수, 정원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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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물에 용도가 여럿이면 + 용도 추가로 줄을 늘려 용도마다 따로 넣습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사무실, 4층 주택처럼 섞인 상가주택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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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자체 조례 기준을 알고 있다면 조례 기준(㎡당 1대) 칸에 숫자를 넣습니다. 비워 두면 주차장법 시행령의 법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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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아래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면 용도별 계산식과 합계, 그림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인쇄하거나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골라 파일로 보관해 검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예시

예시 1 — 근린생활시설 600㎡

1·2종 근린생활시설 법정 기준은 시설면적 200㎡당 1대입니다. 600 ÷ 200 = 3대.

예시 2 — 1~2층 근린생활시설 600㎡ + 3층 단독주택 230㎡ (상가주택)

주차대수 계산기 실행 화면 — 근린생활시설 600㎡ 3대, 단독주택 230㎡ 1.8대, 합계 4.8대 올림 5대, 용도별 막대그래프
실제 계산 화면 — 근린생활시설 600㎡ + 단독주택 230㎡

용도별로 나온 값을 소수점까지 더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처리합니다. 4.8은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므로 5대가 됩니다. 용도마다 따로 올림하면 3 + 2 = 5로 우연히 같지만, 용도가 많아지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합산 후 처리하는 것이 계산기의 방식입니다.

예시 3 — 작은 근린생활시설 90㎡

90 ÷ 200 = 0.45대입니다. 별표 1 비고에 따라 건물 전체의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 작은 점포 한 칸짜리 건물에 법정 주차장이 없는 이유입니다. 단, 조례로 기준을 강화한 지역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는 1대 + (시설면적 − 150㎡) ÷ 100㎡
골프장 / 골프연습장 1홀당 10대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관람장 정원 15명당 1대 / 정원 100명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다가구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세대 수와 전용면적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목록에 있지만 대수는 0으로 두고 안내만 합니다.

조례

시·군·구는 법정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대부분 강화돼 있어서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200㎡가 아니라 더 작은 면적당 1대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확한 값은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를 확인하세요.

용도변경·증축

기존 건물을 고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별도 규정이 적용돼 신축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신축 기준이므로 용도변경이나 증축이라면 지자체 주차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차 대수가 정해지면 지상 연면적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규모는 건폐율·용적률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예시

서울 조례로 다시 계산하면 대수가 늘어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는 근린생활시설을 시설면적 134㎡당 1대, 일반업무시설을 100㎡당 1대로 정해 법정 기준(200㎡·150㎡)보다 촘촘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2일 이 계산기에 직접 넣은 결과입니다.

1층 카페·편의점 180㎡ + 2~4층 사무실 540㎡

첫 줄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180, “+ 용도 추가”로 둘째 줄에 업무시설 묶음과 540을 넣습니다. 조례 칸을 비우면 0.9대 + 3.6대 = 4.5대로 5대. 조례 칸에 각각 134와 100을 넣으면 1.34대 + 5.4대 = 6.74대가 되어 7대가 나옵니다. 같은 건물인데 서울에서는 두 대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단독 점포 250㎡

법정 기준으로는 1.25대라 버림 처리되어 1대지만, 조례 134㎡를 넣으면 1.87대가 되어 2대로 올라갑니다. 소수점 0.5를 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대표적인 구간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셈할 때 주의할 점

업무시설은 둘로 갈린다

서울 별표 2는 일반업무시설 100㎡, 공공업무시설 200㎡로 나눕니다. 계산기 목록에서는 업무시설이 문화·집회, 판매 등과 한 줄(법정 150㎡)에 묶여 있으니 조례 칸에 맞는 숫자를 직접 넣어야 합니다.

복합용도의 소수점 처리

서울 별표 2 비고 4는 용도별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구해 더하라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둘째 자리까지 더한 뒤 반올림 여부를 판단하므로, 위 예시(1.3 + 5.4 = 6.7)처럼 대부분은 같지만 합계가 x.5 근처면 결과가 한 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공중화장실·변전소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의 전통한옥은 비고 1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한이 걸리는 곳

조례 제21조와 별표 3은 상업·준주거지역 일부와 역 출입구 500m 이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을 주차장설치제한지역으로 정합니다. 이곳에서는 “최소 몇 대”가 아니라 “최대 몇 대”를 따져야 합니다.

원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제21조, 별표 2(2025. 9. 29. 개정분)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2일 확인.

대수를 확인한 뒤 이어서 볼 자료

다른 시·군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찾아 별표를 열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기준이 나옵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중이라면 건축물대장(세움터, cloud.eais.go.kr)에 적힌 현재 용도와 면적부터 확인하세요. 기준표를 어떻게 읽는지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읽는 법, 용도변경이 허가·신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9개 시설군 기준, 시설면적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네 가지 면적 정리 글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