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용도가 여럿이면 용도마다 한 줄씩 넣으세요.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입니다(주차장 면적 제외).

사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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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를 고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설계도의 용도 이름으로 찾으면 됩니다. 카페·음식점·미용실·병원(의원)·사무소 대부분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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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면적을 넣습니다. 공용면적(복도·계단·화장실)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이고,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은 뺍니다. 골프장·골프연습장·수영장·관람장은 면적 대신 홀 수, 타석 수, 정원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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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물에 용도가 여럿이면 + 용도 추가로 줄을 늘려 용도마다 따로 넣습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사무실, 4층 주택처럼 섞인 상가주택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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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자체 조례 기준을 알고 있다면 조례 기준(㎡당 1대) 칸에 숫자를 넣습니다. 비워 두면 주차장법 시행령의 법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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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아래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면 용도별 계산식과 합계, 그림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인쇄하거나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골라 파일로 보관해 검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예시

예시 1 — 근린생활시설 600㎡

1·2종 근린생활시설 법정 기준은 시설면적 200㎡당 1대입니다. 600 ÷ 200 = 3대.

예시 2 — 1~2층 근린생활시설 600㎡ + 3층 단독주택 230㎡ (상가주택)

주차대수 계산기 실행 화면 — 근린생활시설 600㎡ 3대, 단독주택 230㎡ 1.8대, 합계 4.8대 올림 5대, 용도별 막대그래프
실제 계산 화면 — 근린생활시설 600㎡ + 단독주택 230㎡

용도별로 나온 값을 소수점까지 더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처리합니다. 4.8은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므로 5대가 됩니다. 용도마다 따로 올림하면 3 + 2 = 5로 우연히 같지만, 용도가 많아지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합산 후 처리하는 것이 계산기의 방식입니다.

예시 3 — 작은 근린생활시설 90㎡

90 ÷ 200 = 0.45대입니다. 별표 1 비고에 따라 건물 전체의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 작은 점포 한 칸짜리 건물에 법정 주차장이 없는 이유입니다. 단, 조례로 기준을 강화한 지역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는 1대 + (시설면적 − 150㎡) ÷ 100㎡
골프장 / 골프연습장 1홀당 10대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관람장 정원 15명당 1대 / 정원 100명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다가구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세대 수와 전용면적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목록에 있지만 대수는 0으로 두고 안내만 합니다.

조례

시·군·구는 법정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대부분 강화돼 있어서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200㎡가 아니라 더 작은 면적당 1대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확한 값은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를 확인하세요.

용도변경·증축

기존 건물을 고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별도 규정이 적용돼 신축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신축 기준이므로 용도변경이나 증축이라면 지자체 주차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차 대수가 정해지면 지상 연면적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규모는 건폐율·용적률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