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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로변인데도 어떤 블록은 건물들이 나란히 비슷한 높이로 정돈되어 있고, 어떤 곳은 제각각인 경우가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제도 중 하나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이다. 「건축법」 제60조에 근거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이 넘어설 수 없는 최고 높이를 미리 지정·공고하는 것으로, 개별 대지가 아니라 블록 단위로 높이를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질서한 스카이라인을 정돈하고 도시경관과 일조·통풍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관리 수단이다.

가로변을 따라 균일한 높이로 늘어선 중층 건물 스카이라인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

■ 가로구역과 최고높이 제한이란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블록을 말한다.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는 이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해 지정·공고할 수 있다. 지정 시에는 그 가로구역이 접한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토지이용계획,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장래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정된 지역에서는 그 최고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가로구역 안이라도 여건에 따라 부분별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 획일적 규제보다 유연한 높이 관리가 가능하다.

■ 도입 목적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목적 내용
경관 관리 블록 단위로 높이를 정돈해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형성
일조·통풍 확보 과도한 고층화를 억제하여 도로변과 인접지의 일조·채광·통풍을 보호
통경(通景)·개방감 주요 조망축과 하늘이 열린 개방감을 확보하고 위압감을 완화

이처럼 미관과 환경, 조망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층수 규제가 아니라 도시설계적 성격을 가진다.

도로 양쪽으로 균일한 높이의 중층 건물이 늘어선 가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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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사선 폐지, 그리고 일조사선과의 관계

과거 우리나라 높이 규제의 대표 격은 도로사선제한이었다.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에서 일정 비율(도로너비의 1.5배)로 그은 사선 안쪽으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규정으로, 이 때문에 상층부가 계단처럼 비스듬히 깎인 건물이 흔했다. 그러나 이 도로사선제한은 2015년 5월 18일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은 이처럼 사라진 도로사선을 대체하여 도로 조건과 연계한 높이 관리를 이어받는 한편, 별개로 존치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제61조, 이른바 일조사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 표로 세 제도를 구분하면 이해가 쉽다.

제도 근거 현재 상태 핵심
도로사선제한 구 건축법 2015.5.18. 폐지 전면도로 건너편 경계에서 그은 사선으로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건축법 제60조 운영 중 블록 단위로 절대 최고높이를 지정
일조 등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운영 중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 인접대지 일조 확보

정리하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이 블록에서 넘을 수 없는 상한선”을 정한다면, 일조사선(제61조)은 “북쪽 옆집의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대지경계에서 이격·후퇴”를 요구한다. 두 규정은 목적과 작동방식이 달라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건축 가능한 높이는 둘 중 더 엄격한 값에 따라 결정된다.

■ 지정 절차와 완화

지정은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병행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지정·고시한다. 지정된 최고높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토지이용·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즉 공익에 필요한 경우 최고높이 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두고 있다.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이 제도가 최초로 규정된 바 있다.

네 개의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과 규제된 높이의 건물들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

■ 적용 예시로 이해하기

어떤 가로구역에 최고높이가 40m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자. 이 블록의 대지에서는 용적률·건폐율을 아무리 여유 있게 쓸 수 있어도 건축물 높이가 40m를 넘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해당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제61조의 일조사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요구된다. 이때 실제 지을 수 있는 형태는 “가로구역 최고높이 40m”라는 수평 상한과 “일조사선에 따른 사선 후퇴”라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로 좁혀진다. 즉 최종 높이·형태는 두 규정 중 더 불리한 쪽이 지배하며, 어느 하나만 보고 규모를 잡으면 인허가 단계에서 설계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 용적률이 남아도 최고높이에서 멈추는 대지

기획 단계에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사업 규모의 천장 노릇을 한다. 용적률로는 한두 층을 더 얹을 여유가 있어도 지정 높이에 닿으면 층을 올릴 수 없고, 그만큼의 연면적을 옆으로 풀어 채우려 하면 이번에는 건폐율과 대지 안 배치가 막아선다. 그래서 대지를 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본다. 첫째는 토지이음(eum.go.kr) 토지이용계획에서 그 필지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구역에 포함되는지다. 둘째는 포함된다면 허가권자가 공고한 지정 고시에 그 블록의 높이가 몇 m로 적혀 있는지다. 고시 원문은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되고, 완화 요건 같은 세부 기준은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 들어 있다.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은 어떤 제도인가요?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이 넘을 수 없는 최고 높이를 미리 지정·공고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법」 제60조에 근거하며, 개별 대지가 아니라 블록 단위로 높이를 관리해 스카이라인을 정돈하고 도시경관과 일조·통풍을 확보하려는 도시관리 수단입니다.

용적률이 남아 있으면 최고높이보다 높게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없습니다. 최고높이가 지정된 가로구역에서는 용적률·건폐율에 여유가 있어도 지정 높이를 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도시미관·토지이용·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도로사선제한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사선제한은 2015년 5월 18일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이 사라진 도로사선을 대체해 도로 조건과 연계한 높이 관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가로구역 최고높이와 일조사선은 동시에 적용되나요?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블록에서 넘을 수 없는 상한선을 정하고, 제61조의 일조사선은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후퇴를 요구해 목적과 작동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건축 가능한 높이는 둘 중 더 엄격한 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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