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개가 넘는 공종들이 기입되어 있고 각각의 금액이 나와있는 견적서,
다시말해 ‘공사비 내역서’를 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 없이 견적을 받으시면 각각의 시공사마다 자재의 수량이
다를 뿐만 아니라 200여가지의 공종들의 순서도 시공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견적비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는 반드시 설계계약 시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시고
만약 그러지 못하셨다하더라도,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견적을 받기 전
적산사무소를 통해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를 받으신 후 시공사에게 견적을 받으시길 적극 당부 드립니다.
3. 평당 단가 견적 대신 내역서로 비교해야 하는 이유
수량산출서를 먼저 만들어 모든 시공사에 똑같이 나눠 주면 자재 수량이 고정되고, 업체별로 달라지는 것은 단가와 노무비뿐입니다. 그래야 “이 회사가 더 싸다”는 비교가 비로소 성립합니다. 적산사무소는 설계를 맡은 사무소를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수량으로 견적을 비교합니다
적산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공사비가 수억 원 단위라면 수량이 몇 퍼센트만 어긋나도 그 차액이 적산비를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이 서류는 공사 도중 “그 공정은 견적에 없었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받을 때 무엇이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평당 단가로만 받은 견적은 어떤 공정이 들어가고 빠졌는지를 드러내지 않아, 착공 뒤 “그건 별도입니다”라는 말이 되풀이되기 쉽습니다. 내역서 견적을 받았다면 합계 금액과 함께 항목 수도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업체보다 유난히 항목이 적은 견적은 빠뜨린 공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견적이 대개 가장 싸 보입니다.
건축물에 들어갈 철근, 레미콘, 페인트 등 자재의 수량을 적산사무소에서 계산해 놓은 서류입니다. 설계도면만으로 견적을 받으면 시공사마다 계산한 자재 수량이 제각각이라 어느 쪽이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량산출서를 똑같이 나눠 주면 수량이 고정되어 단가와 노무비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 내역서는 일반 견적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격란만 비워 둔 내역서라는 점이 다릅니다. 수량산출서를 바탕으로 모든 공종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품명, 수량, 규격을 기입한 뒤 가격란만 공란으로 만들어 견적 비교를 쉽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통 200개가 넘는 공종별 금액이 적힌 공사비 내역서를 받게 됩니다.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설계계약 시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견적을 받기 전에 적산사무소를 통해 받은 뒤 시공사에 견적을 요청합니다. 적산사무소는 설계를 맡은 사무소를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역서 견적을 비교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합계 금액과 함께 항목 수도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보다 유난히 항목이 적은 견적은 빠뜨린 공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견적이 대개 가장 싸 보입니다. 내역서는 공사 도중 추가 공사비를 요구받을 때 무엇이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는지 보여 주는 근거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