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견적 –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
“견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적을 받는데 설계도면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위와 같이 견적에 관해 물어 보시는 건축주님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견적’은 사실상 건축에서 건축주님들이 가장 비중을 많이 두시고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설계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진짜 내 건축물을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견적단계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① 수량산출서
② 공 내역서
1. 수량산출서
수량산출서는 건축물에 들어갈 철근, 레미콘, 페인트 등의 자재들의 수량을
적산사무소에서 계산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왜 필요하냐하면, 설계도면만 가지고 각 시공사에게 견적을 받으시면
시공사마다 필요하다고 계산해내는 자재들의 수량이 제 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다섯군데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았다고 예상해 봅시다.
시공사마다 필요한 자재의 수량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면 건축주님께서는
어느 시공사의 수량이 기준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 몰라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막고자 적산사무소에서 각 자재의 필요수량을 계산해 놓은 것이

바로 수량산출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공 내역서
공 내역서는 수량산출서를 바탕으로
각각의 모든 공종들을 알파벳으로 따지면 A부터 Z까지 일정한 순서에 맞춰 배열해놓고
품명과 수량 그리고 규격을 기입한 후, 가격란만 공란으로 만들어서
견적비교를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아직 견적서를 받아보신 경험이 없는 초보건축주님이라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실 텐데요,
아래와 같이 (a),(b),(c)…..와 같이 큰 공종들만 해도 수십여 가지가 있죠?
가. 건축공사
⒜ 공통가설공사
⒝ 가설공사
⒞ 토공사
⒟ 가시설 및 계측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미장,방수공사
⒢ 조적,타일공사
⒣ 석공사
⒤ 창호공사
⒥ 유리공사
⒦ 금속공사
⒧ 도장공사
⒨ 수장공사
⒩ 인테리어공사
⒪ 통합관리시스템공사
⒫ 전자제품 제작 및 설치공사
⒬ 기타공사
⒭ 조경공사

나. 기계설비공사
⒜ 장비설치공사
⒝ 위생기구 설치공사
⒞ 급수급탕 배관공사
⒟ 오배수공사
⒠ 배기공사
⒡ 난방배관공사
⒢ 우수공사
⒣ 소방공사
⒤ 냉방공사
다. 전기,통신,소방공사
⒜ 간선및동력 설비공사
⒝ 전등 및 전열 설비공사
⒞ 간판제어 및 키락 설비공사
⒟ 통신설비공사
⒠ 소방전기설비공사
이것들만해도 복잡한데 더 큰 문제는 각각의 (a),(b),(c)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들이
각 공종별로 최소 다섯 개에서 많게는 수십여가지로 더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면,
가. 건축공사에 속하는 ⒜가설공사의 세부공종에는
Ⓐ 수평 규준틀
Ⓑ 강관쌍줄비계
Ⓒ 강관비계다리
Ⓓ 강관동바리

Ⓔ 보호막설치
Ⓕ 낙하물방지망
Ⓖ 먹매김
Ⓗ 현장 정리
Ⓘ 방습필름깔기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개가 넘는 공종들이 기입되어 있고 각각의 금액이 나와있는 견적서,
다시말해 ‘공사비 내역서’를 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 없이 견적을 받으시면 각각의 시공사마다 자재의 수량이
다를 뿐만 아니라 200여가지의 공종들의 순서도 시공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견적비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는 반드시 설계계약 시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시고
만약 그러지 못하셨다하더라도,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견적을 받기 전
적산사무소를 통해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를 받으신 후 시공사에게 견적을 받으시길 적극 당부 드립니다.
■ 눈여겨볼 것
이 글이 짚는 것은 견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다. 도면만 주고 견적을 받으면 비교가 불가능하다. 시공사마다 자재 수량을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싼 것인지, 아니면 덜 넣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수량산출서를 먼저 만들어 모든 시공사에 같이 주면 비교 기준이 생긴다. 자재 수량은 고정되고 단가와 노무비만 다르게 들어온다. 그때 비로소 “이 회사가 더 싸다”는 말이 성립한다.
적산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공사비가 수억 원인 것을 생각하면 몇 퍼센트만 어긋나도 적산비의 몇 배다. 그리고 이 서류는 나중에 추가 공사비 분쟁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이런 경우라면
- 집을 지으려는 건축주 — 견적을 받기 전에 적산사무소에 수량산출을 의뢰하시길 권한다. 설계사무소에서 소개받을 수 있다. 이것 하나로 견적 비교가 가능해진다.
- 평당 얼마로 계약하려는 분 — 평당 단가는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감춘다. 나중에 “그건 별도입니다”가 반복된다. 내역서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 소규모 시공사 — 수량산출서를 요구하는 건축주가 늘고 있다. 내역 기반 견적을 낼 수 있는 것이 경쟁력이 된다.
— 참고
내역서를 받으면 합계만 보지 말고 항목 수를 비교해 보시길 권한다. 유난히 항목이 적은 견적은 빠뜨린 공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견적이 대개 제일 싸 보인다.
공식 참고 자료 및 적용 범위
이 글은 수량산출서와 공사내역서의 기본 구조를 설명합니다. 실제 계약금액·물량·단가·설계변경 처리 기준은 계약서·설계도서·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법령은 확인일 기준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 법령·조례와 계약 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인허가·설계·계약 판단 전에는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