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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려 할 때,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먼저 받아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개발행위허가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이며, 목적은 계획 없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난개발을 막는 것이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빼면,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허가 대상이다. 실무에서는 이 허가가 나느냐, 어떤 조건이 붙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와 공사비가 크게 갈리므로 토지 매입 전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제56조)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허가 대상 행위는 다음 다섯 가지다.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나 경미한 행위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 구분 | 내용 |
|---|---|
|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 |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과 인공을 가한 공작물(옹벽·굴뚝·광고탑·기계식주차장 등)의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제외) |
|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 토지의 분할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분할 등(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 물건의 적치 |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 규모에 따른 허가 한도
토지의 형질변경은 용도지역별로 허가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이 규모를 넘는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행령이 정한 원칙적 상한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 | 형질변경 면적 상한 |
|---|---|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 공업지역 | 3만㎡ 미만 |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 관리지역 | 3만㎡ 미만 |
| 농림지역 | 3만㎡ 미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농림지역의 세부 기준은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 토지를 다룰 때는 해당 시·군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허가 기준 (제58조)
허가권자는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맞을 때 허가한다. 단순히 서류가 갖춰졌다고 나오는 허가가 아니라, 계획의 적정성과 주변과의 조화를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 용도지역별 규모 적합 — 위 면적 한도 및 개발밀도 기준에 맞을 것.
- 도시·군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할 것.
- 기반시설 확보 —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졌거나 확보 계획이 있을 것.
- 주변 환경·경관과의 조화 — 경관, 조경,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측면에서 지장이 없을 것.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성격상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허가 절차 (제57조)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신청 — 개발행위의 목적·규모·설계도서, 토지 소유·사용 권리를 소명하는 서류,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 협의·심의 —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필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허가·조건 부과 — 신청일부터 15일(심의·협의 기간 제외)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며, 기반시설 설치나 조경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이행보증금 예치 — 기반시설 설치·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면 허가받는 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총공사비의 20% 이내 범위).


■ 준공검사 (제62조)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완료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준공검사를 마쳐야 예치했던 이행보증금이 반환되며, 준공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조성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다.
■ 계산 예시로 보는 적용
자연녹지지역의 2,000㎡ 임야를 정지·성토해 단독주택 대지로 조성하려는 경우를 보자. 형질변경 면적 2,000㎡는 자연녹지 상한 1만㎡ 미만에 해당하므로 규모 요건은 충족한다. 다만 진입도로 폭(통상 4m 이상), 배수계획, 옹벽 안전, 경사도·표고 기준(지자체 조례가 정한 개발가능 경사도, 흔히 25도 이하 등)을 함께 만족해야 허가가 난다. 즉 면적만 맞다고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배수·경사도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하다. 개발가능 경사도·표고와 진입도로 폭의 구체 수치는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항에 들어 있어, 같은 임야라도 소재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갈린다.
■ 임야·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 따라붙는 전용허가와 부담금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의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건축허가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심사 잣대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과 해당 시·군 도시계획조례다. 지목이 임야나 농지인 땅이라면 여기에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나 농지전용허가(「농지법」)가 겹치고, 전용 면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토지 매입가만 놓고 사업비를 짜면 절토·성토와 옹벽 같은 조성 공사비, 이 부담금, 허가 조건으로 붙는 진입도로·배수시설 비용이 뒤늦게 더해져 예산이 크게 어긋난다.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허가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받아야 하나요?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를 할 때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이며,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빼면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 형질변경은 몇 ㎡까지 허가받을 수 있나요?
용도지역별로 상한이 다릅니다.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 공업·관리·농림지역은 3만㎡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 원칙적 상한입니다. 관리지역·농림지역의 세부 기준은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신청 후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다만 심의·협의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허가할 때 기반시설 설치나 조경 등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필요하면 총공사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만 맞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면적 외에 진입도로 폭, 배수계획, 옹벽 안전, 경사도·표고 기준을 함께 만족해야 허가가 납니다. 도로·배수·경사도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하며, 구체 수치는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 들어 있어 소재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