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도시외곽 녹지 경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한(보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3조다. 개발행위허가제(제56조)가 ‘허가를 받으면 개발할 수 있게’ 관리하는 제도라면, 이 제한지역 제도는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보전 필요가 있는 동안 허가를 아예 묶어두는 더 강한 장치다.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중에 그 계획과 어긋나는 개발이 먼저 벌어지는 것을 막고, 우량농지·수림지·문화재 주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 지정 사유 (제63조 제1항)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히 3~5호는 ‘계획이 확정되면 규제가 달라질’ 지역이어서, 계획 수립 기간 동안의 개발을 잠정 보류하는 성격이 강하다.

제한 사유
1호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 서식하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호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 결정 시 용도지역·지구·구역이 변경되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호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보전 필요 녹지와 농지

■ 제한 기간과 연장 (제63조 제1항 단서)

핵심은 기본 3년, 연장 2년이다. 다만 연장은 아무 지역에나 되는 것이 아니라 3~5호 사유에 한한다.

구분 내용
기본 제한기간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 가능 대상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만
연장 기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최대 제한기간 3년 + 2년 = 최대 5년(3~5호에 한함)

즉 1호·2호 사유(보전·환경 목적)로 지정된 지역은 연장 없이 최대 3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고, 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부담구역(3~5호) 관련 지역만 5년까지 묶을 수 있다.

■ 지정 절차

  1.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3~5호 지역의 2년 연장은 심의를 생략한다.)
  2. 사전 고시 — 제한하려면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고시가 없으면 제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지형도면 고시 —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한다.
  4. 해제 고시 —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하고, 해제지역·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녹지와 도시 개발 경계

■ 개발행위허가제한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

토지 실무에서는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럿이라 혼동하기 쉽다.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 근거·성격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계획법 제63조. 한시적(3+2년)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보류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건축법 제18조. 국토관리·주민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착공을 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법. 기한 없이 지속되는 강한 행위제한 용도구역

제63조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기간이 정해진 잠정 조치라는 점이 그린벨트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 실무에서의 확인 순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토지이음(eum.go.kr)에서 대상 필지를 조회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표기와 근거 고시번호를 확인한다.
  2. 제한 고시 원문 확인 — 고시에 명시된 제한대상행위(건축·형질변경 등 어떤 행위가 묶였는지)와 제한기간 만료일을 확인한다. 모든 개발행위가 아니라 특정 행위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3. 제한 사유 파악 — 1~2호(보전 목적)인지 3~5호(계획 수립·지구단위·기반시설부담)인지에 따라 연장 가능성과 이후 규제 방향이 달라진다.
  4. 담당 부서 문의 — 만료 예정 시점과 후속 계획(용도지역 변경 여부)을 시·군·구 도시계획 부서에 확인한다.

■ 눈여겨볼 것

토지를 매입하기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표기되어 있으면, 남은 제한기간과 제한대상행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한기간이 끝나면 풀리지만, 3호(계획 수립 중) 사유라면 확정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이 바뀌어 오히려 개발 여건이 나빠질 수도 있다. 즉 ‘제한이 곧 풀린다’가 좋은 신호만은 아니며, 그 뒤에 무슨 계획이 확정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를 확인한 토지 매수 검토자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지 인근에서 개발을 계획 중인 사업자
  • 제한기간·연장 요건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 부동산·감정평가 실무자

■ 참고

실제 지정 여부와 남은 기간은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확인과 해당 지자체 고시로 확인한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참고하면 된다.


공식 참고 자료 및 적용 범위

이 글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 사유와 제한 기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개별 토지의 제한 여부와 남은 기간은 지정·고시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관할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확인일 기준의 공식 원문입니다. 법령·고시·국가건설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인허가·설계·시공 판단 전에는 최신 원문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