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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GB; Green Belt)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설정하는 용도구역이다. 흔히 '그린벨트'로 불린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며, 실제 행위제한과 관리·해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상세히 정한다. 우리나라는 1971년 처음 도입해 도시의 연담화(도시끼리 시가지로 이어지는 현상)를 억제해 왔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개인 토지라도 건축·형질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재산권 제약이 매우 큰 강력한 규제다. ■ 지정 목적과 사유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다. 구분지정 목적 도시 확산 방지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