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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된다.
사용형태·규모·기능별 도로의 구분을 나타낸 도해
아키포털 자료 도해

 

[용어설명]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사용형태별 도로 구분표
아키포털 자료 도해

2. 규모별 구분

광로·대로·중로·소로의 1~3류 도로 폭 기준표
아키포털 자료 도해

3. 기능별 구분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등 기능별 도로 구분표
아키포털 자료 도해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 관련용어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 도로를 나누는 두 갈래의 법체계

‘도로의 구분’을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두 법체계를 함께 봐야 한다. 하나는 도로 자체의 관리·등급을 정하는 「도로법」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를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계다. 여기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건축법」상 도로 개념이 더해진다. 같은 ‘도로’라도 어느 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름과 기준이 달라진다.

■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 (등급별)

「도로법」 제10조는 도로를 관리 주체와 기능에 따라 다음 7종으로 구분한다. 상위 등급일수록 통과 교통의 비중이 크다.

종류 기능·구간 관리청
고속국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간선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 주요 도시·항만·공항 등을 연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 내 간선·보조간선 특별시장·광역시장
지방도 도(道) 내 시·군 및 주요 지점 연결 도지사
시도 시(市) 안의 도로 시장
군도 군(郡) 안의 도로 군수
구도 자치구 안의 도로 구청장

■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구분 (규칙 제9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도로는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의 세 축으로 나뉜다. 위 이미지의 표가 이를 정리한 것이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분류 축 세부 구분
사용·형태별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규모별 광로(40m 이상), 대로(25~40m), 중로(12~25m), 소로(12m 미만) ― 각 1~3류로 세분
기능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 규모별 도로의 너비 기준

규모별 구분은 너비(폭원)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등급 안에서도 1류·2류·3류로 다시 나뉜다.

구분 너비
광로 1~3류 70m 이상 / 50~70m / 40~50m
대로 1~3류 35~40m / 30~35m / 25~30m
중로 1~3류 20~25m / 15~20m / 12~15m
소로 1~3류 10~12m / 8~10m / 8m 미만

■ 기능별 도로가 맡는 역할과 배치 간격

규칙 제9조의 기능별 구분은 도로가 교통을 어떻게 모으고 흩어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ㆍ주간선도로: 시·군 안의 주요 지역이나 시·군 사이를 이어 대량의 통과 교통을 처리하고 도시의 뼈대를 이룬다.
ㆍ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나 주요 교통 발생원과 연결하며 근린주거구역의 바깥 테두리를 이룬다.
ㆍ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 안의 교통을 모아 보조간선도로로 넘기고 구역 내부를 나눈다.
ㆍ국지도로: 도로로 둘러싸인 한 덩어리의 땅인 가구(街區)를 구획한다. 주택과 소규모 건물 대부분이 실제로 면하는 도로다.
ㆍ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처럼 자동차 외의 교통에 쓰는 도로다.

같은 규칙 제10조는 이 도로들의 배치 간격도 제시한다.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사이는 500m 내외,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사이는 250m 내외이고, 국지도로 사이는 가구의 짧은 변 기준 90~150m 내외, 긴 변 기준 25~60m 내외다. 택지지구에서 비슷한 크기의 블록이 반복되는 것도 이 기준에서 나온다.

기능 등급은 건축 계획과도 이어진다. 간선도로변 대지는 교차로와 가까운 곳에 차량 출입구를 두기 어려워 진출입 위치를 조정하는 일이 생긴다. 국지도로에 면한 대지는 교통 처리는 수월하지만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 접도 요건과 건축선 후퇴 문제를 더 자주 만난다.

■ 건축법상 도로 (건축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

「건축법」 제2조·제44조상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이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접도의무). 앞서의 도로법·도시계획 도로와 별개로,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이 건축법상 도로 요건이다. 지적도상 길이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필지 앞 길이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인지는 시·군·구 건축과의 도로관리대장에서 가려진다.

■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두 가지 경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너비 4m 이상 도로 가운데 두 경우를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가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이나 변경 고시가 된 도로이고, 나목은 건축허가나 신고 때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다. 정의에 예정도로가 포함되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만 되고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도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너비 기준에는 예외가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지형 때문에 차량 통행용 도로를 내기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간에서는 너비 3m 이상(길이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는 2m 이상)이면 된다.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요구 너비가 달라져 길이 10m 미만은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 35m 이상은 6m 이상(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이어야 한다.

■ 현황도로를 둘러싼 판단

지적도에 도로로 나오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을 흔히 현황도로라고 부른다. 현황도로는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그 길 앞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지는 결국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건축법」 제45조는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곤란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요건이 지역마다 달라서 모양이 같은 길이라도 시·군·구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지정된 도로는 허가권자가 관리하는 도로관리대장에 기록된다. 검토 중인 필지 앞 길이 대장에 없고 길 밑 토지가 여러 사람 소유로 나뉘어 있다면, 동의를 받는 과정이 사업 일정에서 가장 긴 구간이 될 수 있다.

■ 접도의무의 세부 기준

「건축법」 제44조가 말하는 도로에서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가 빠진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지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처럼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농막을 짓는 경우에는 2m 접도 요건의 예외가 인정된다.

규모가 커지면 기준도 올라간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연면적 합계 2,000㎡(공장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너비 4~6m 도로에만 접한 대지라면 연면적을 그 아래로 계획하거나 다른 방향의 넓은 도로와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좁고 긴 진입부로만 도로와 이어진 자루형 대지는 도로에 닿는 폭이 2m 이상이면 접도 요건은 채운다. 그러나 그 진입부로 주차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지, 소방 활동 공간이 나오는지는 주차장 기준 등과 함께 따로 검토해야 설계가 성립한다.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광로·대로·중로·소로는 너비가 각각 몇 m인가요?

광로는 40m 이상, 대로는 25~40m, 중로는 12~25m, 소로는 12m 미만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모별 구분이며, 각 등급은 다시 1류·2류·3류로 세분됩니다.

건축을 하려면 대지가 도로에 얼마나 접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조·제44조). 연면적 합계 2,000㎡(공장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막다른 도로는 너비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길이 10m 미만은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 35m 이상은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35m 이상이라도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이면 됩니다.

지적도에 길이 있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도상 길이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지 앞 길이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인지는 시·군·구 건축과의 도로관리대장에서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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