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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옆 컨테이너 현장사무소도 설치 전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라는 제품명보다 실제 용도·구조·설치 위치가 중요합니다. 마당에 놓는 조립식 창고 역시 임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부터 확인
건축법 제20조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설건축물을 관할 시·군·구 등에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건축신고의 수리 통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의 허가 대상과 축조신고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록에서도 지정구역·면적·용도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재해 발생 구역이나 인접구역 중 관할청이 지정한 구역의 일시사용 건축물
- 관할청이 도시미관·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전람회장·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공작물
- 전시용 견본주택과 유사 시설
-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공고한 구역의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위생에 지장이 없는 시설
- 연면적 10㎡ 이하인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
- 조립식 경량구조이며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등으로 만든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건축물 옥상 설치는 제외합니다.
-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 이상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 연면적 100㎡ 이상인 간이축사·가축분뇨처리·가축운동·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합성수지 벽·지붕 및 지붕 면적의 절반 이하를 합성강판으로 만든 경우도 포함합니다.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간이작업장·가축양육실
- 물품저장·간이포장·간이수선작업 등을 위해 공장·창고시설 또는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과 유사 시설
- 유원지·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 관광·문화행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천막·경량구조 시설
- 야외전시시설·촬영시설
- 연면적 50㎡ 이하인 야외흡연실용 가설건축물
- 앞서 열거한 시설 중 야외흡연실을 제외한 유형과 비슷하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예컨대 조립식 창고를 상설 매장으로 쓰려면 임시창고 항목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차고에 벽을 둘러 설치한다면 외벽이 없는 차고라는 조건도 달라집니다. 해당 대지의 규제는 아키포털 토지 규제 확인으로 살펴보고, 관할 건축조례의 추가 대상과 설치 조건을 대조합니다.
신고서와 첨부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별지 제8호서식입니다. 전자문서도 인정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 서류 | 언제 필요 | 비고 |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축조신고 시 | 별지 제8호서식 |
| 배치도·평면도 | 축조신고 시 | 설치 위치와 내부 구성을 표시합니다. |
| 대지사용승낙서 | 다른 사람 소유 대지 |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은 법정 결의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구조·피난 안전 관련 서류 | 안전성 서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 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와 법정 확인서 등 |
| 존치기간 연장신고서·현황사진 | 존치기간 연장 시 | 별지 제11호서식, 제출 전 1개월 내 촬영사진 |
배치도에는 대지 안에서 시설을 어디에 놓는지, 평면도에는 출입구와 공간 구성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신고서의 용도·면적과 도면 내용이 서로 다르면 실제 설치계획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다른 사람 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지사용승낙서를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입니다. 신고인이 작성하는 신고서와 관할청이 발급하는 필증을 구분합니다. 시행령은 제출 내용을 확인한 뒤 필증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접수 내역과 필증을 각각 보관합니다.
세움터 신청 방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은 전자신청과 관할청 접수가 있습니다. 정부24 원문은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을 안내합니다. 세움터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을 선택하여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 세움터(eais.go.kr)에 로그인한 뒤 건축 인허가 민원 신청 메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찾습니다.
- 설치 대지의 관할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서에 건축주, 대지 위치, 용도·구조·면적, 존치기간을 입력합니다.
- 배치도·평면도와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등록한 뒤 작성 내용과 실제 설치계획을 대조하여 신청합니다.
- 관할청 검토와 보완 요청에 대응하고, 신고수리 결과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확인한 뒤 설치를 진행합니다.
첨부파일은 도면과 신고서의 면적·위치가 서로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올립니다. 접수 후에는 처리 상태 화면에서 보완 요청이 왔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편이 처리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기한은 착공 전입니다. 설치부터 하고 뒤늦게 신고하는 순서로 잡으면 법이 정한 순서를 어깁니다. 건축법 제20조제4항이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제4항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심의·동의·협의·확인 등이 필요하면 20일 이내 통지하며, 그 사유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알려야 합니다.
존치기간과 연장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고 대상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연장도 매회 3년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연장 횟수는 가설건축물 유형별 건축조례가 정합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공작물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의2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연장 기한은 신고 대상이면 만료일 7일 전까지입니다. 허가 대상은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관할청이 만료일 30일 전까지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리는 규정은 건축주의 신청기한과 구분합니다.
연장신고에는 제출 전 1개월 내 촬영한 전면·후면·양 측면 현황사진을 함께 냅니다. 연장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입니다. 기간 연장과 시설 변경도 구분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창고를 숙소로 바꾸거나 면적을 늘리는 계획이 기존 신고 조건에 맞는지 관할청과 먼저 대조합니다.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농림지역의 고정식 온실 등,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시설이고 건축주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 마당 창고에 이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사용하지 않을 시설은 만료에 맞춰 해체와 원상복구 일정을 잡습니다.

미신고와 취득세
미신고 제재를 과태료로만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는 제20조제3항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113조의 과태료 목록에 축조신고 누락 자체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80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시정할 때까지 조례가 정한 횟수에 따라 연간 2회 이내 반복 부과가 가능하며,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득세는 건축행정의 기간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지방세법 제9조제5항은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축조신고필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