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현황도로

현황도로는 지적도(地籍圖)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길을 말한다.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서류상으로는 도로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마을 안길이나 골목길로 자리 잡은 통로가 대표적이다.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현황도로는 매우 중요하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나오는데,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기도 하고, 사실상 맹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현황도로란 무엇인가 현황도로는 법률에 정식으로 정의된 용어라기보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전·답·임야·대(垈)' 등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도로의 구분

도로의 구분

[정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된다.  [용어설명]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1. 사용 및 형태별 구분2. 규모별 구분 3. 기능별 구분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 관련용어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 도로를…
도시지역

도시지역

우리가 사는 땅에는 저마다 정해진 "용도"가 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 반드시 녹지로 보전해야 하는 곳이 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체계의 가장 큰 틀이 용도지역이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의 4대 대분류 중 하나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도시 대부분이 바로 이 도시지역에 속한다. ■ 용도지역의 4대 분류와 도시지역 국토계획법은 전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대분류는 다음 네 가지이며, 도시지역은 그중 개발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용도지역(대분류)성격 도시지역인구·산업이 밀집(예상…
개발제한구역 (GB; 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GB; Green Belt)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설정하는 용도구역이다. 흔히 '그린벨트'로 불린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며, 실제 행위제한과 관리·해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상세히 정한다. 우리나라는 1971년 처음 도입해 도시의 연담화(도시끼리 시가지로 이어지는 현상)를 억제해 왔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개인 토지라도 건축·형질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재산권 제약이 매우 큰 강력한 규제다. ■ 지정 목적과 사유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다. 구분지정 목적 도시 확산 방지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