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법 – 노출콘크리트

건축공법 – 노출콘크리트

1. 노출콘크리트 개요  별도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 물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마감. 콘크리트의 웅장한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며, 상황과 공간에 맞는 연출이 가능하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시공품질을 이끌어 내기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백화현상 또는 균열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2. 노출콘크리트 시공전문업체  - 태정건설 http://www.taejung.co.kr/ - 우성테크 http://www.woosungtech.net - 아트콘크리트 http://www.artconcrete.co.kr/ - 나눔테크 http://www.nanumtech.co.kr/ - KTC http://www.nocon.kr/ - 경인디엔씨 http://www.kyungintech.co.kr/ - 서교산업(주) http://www.nocon.co.kr/ - 영남노출콘크리트 http://ynnc.kr/  공식 참고 자료 및 적용 범위 이 글은 노출콘크리트 공법의 일반적 특성과 시공 유의점을…
IFC 내보내기 시 좌표계가 어긋나는 문제 – Shared Coordinates 점검법

IFC 내보내기 시 좌표계가 어긋나는 문제 – Shared Coordinates 점검법

Revit이나 ArchiCAD에서 만든 모델을 IFC로 내보내 Navisworks·Solibri 같은 통합검토 도구에서 열면, 모델이 원점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허공에 뜨거나 여러 공종 모델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원인은 거의 항상 좌표계 설정, 그 중에서도 공유좌표(Shared Coordinates)의 이해 부족이다. 이 글은 Revit의 세 가지 좌표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유좌표의 Acquire/Publish 동작, 진북(True North)과 회전, IFC 내보내기 좌표 옵션, 그리고 어긋남이 발생했을 때의 점검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 Revit의 세 좌표 기준 — 반드시 구분한다 Revit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좌표 기준점이 있다. 이 셋을 혼동하는 것이 좌표 사고의 근본 원인이다. 기준점정체역할이동 여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같은 도로변인데도 어떤 블록은 건물들이 나란히 비슷한 높이로 정돈되어 있고, 어떤 곳은 제각각인 경우가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제도 중 하나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이다. 「건축법」 제60조에 근거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이 넘어설 수 없는 최고 높이를 미리 지정·공고하는 것으로, 개별 대지가 아니라 블록 단위로 높이를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질서한 스카이라인을 정돈하고 도시경관과 일조·통풍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관리 수단이다. ■ 가로구역과 최고높이 제한이란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블록을 말한다.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는 이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해 지정·공고할 수 있다. 지정 시에는 그 가로구역이…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등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도지역이 전 국토를 빠짐없이 나누어 기본적인 토지 이용 성격을 정하는 '바탕'이라면, 용도지구는 그 위에 겹쳐 특정 목적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덧칠'에 해당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그중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와 기반시설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따른다. 그래서 토지 투자·개발을 검토할 때 반드시 이해해 두어야 하는 개념이다.     ■ 용도지구 체계 속에서의 위치 국토계획법 제37조는 용도지구의 종류를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등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업무 등 도시 기능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지정하는 지구이다. 서울시가 강남·북 간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입한 제도로,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뉴타운사업과 달리 낙후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상업·업무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은 대부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어, 두 제도의 관계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입 배경과 뉴타운사업과의 차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해 왔다. 두 사업은 낙후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

개발행위허가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려 할 때,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먼저 받아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개발행위허가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이며, 목적은 계획 없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난개발을 막는 것이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빼면,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허가 대상이다. 실무에서는 이 허가가 나느냐, 어떤 조건이 붙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와 공사비가 크게 갈리므로 토지 매입 전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제56조)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한(보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3조다. 개발행위허가제(제56조)가 '허가를 받으면 개발할 수 있게' 관리하는 제도라면, 이 제한지역 제도는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보전 필요가 있는 동안 허가를 아예 묶어두는 더 강한 장치다.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중에 그 계획과 어긋나는 개발이 먼저 벌어지는 것을 막고, 우량농지·수림지·문화재 주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 지정 사유 (제63조 제1항)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히 3~5호는 '계획이 확정되면 규제가 달라질'…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은 주거지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건축물을 가리킨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건축물의 용도를 29종으로 나누는데, 근린생활시설은 그 가운데 제3호(제1종)와 제4호(제2종)에 해당한다. 동네 슈퍼와 빵집, 미용실, 의원, 학원, 음식점처럼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같은 상가라도 어떤 용도로 등록돼 있느냐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지역, 주차 대수, 정화조 용량이 달라지므로 임대·매매·창업·용도변경을 앞둔 사람이라면 이 분류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 인근(近隣)에서 생활(生活)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뜻이다. 용도 분류상 주택도 아니고 대규모 판매·업무시설도 아닌, 그 중간의 생활밀착형 시설을 담는 그릇이다. 법령은 이를 다시 두 갈래로…
다중 소프트웨어 협업 시 파일 버전 충돌 관리 노하우

다중 소프트웨어 협업 시 파일 버전 충돌 관리 노하우

BIM 프로젝트는 건축·구조·설비(MEP) 팀이 Revit, Tekla, MagiCAD, ArchiCAD 같은 서로 다른 저작 도구로 동시에 모델을 만든다. 이 구조에서 가장 자주, 가장 비싸게 터지는 사고가 "누가 최신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파일 버전 충돌이다. 어긋난 버전 위에서 며칠을 작업한 뒤에야 발견되면, 그 사이의 도면·수량·간섭검토 결과가 통째로 무효가 된다. 이 글은 버전 충돌이 생기는 근본 원인부터 파일 명명규칙, 공통데이터환경(CDE), 체크인·체크아웃과 잠금, 실무 운영 규칙까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한다. ■ 버전 충돌은 왜 생기는가 — 세 가지 근본 원인 현장에서 관찰되는 충돌은 대부분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수렴한다. 원인을 구분해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 정문 앞에 술집이나 노래방, 숙박업소가 왜 들어서지 못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학교 주변 일정 범위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과거에는 이를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 불렀으나, 2016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과 근거 법률이 모두 바뀌었다. 현재 실무·인허가에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며, 이 글은 옛 명칭을 함께 밝히되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학교경계등(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설정 권한은 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