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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은 화재 때 사람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통로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높이·깊이의 건물에서는 단순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라는 강화된 구조로 만들도록 정한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이며, 세부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 제9조가 정한다. 둘의 차이는 계단실로 들어가는 방식에 있다. 피난계단은 복도에서 방화문 하나를 지나 바로 계단실로 들어가지만, 특별피난계단은 복도와 계단실 사이에 노대나 부속실(전실)을 하나 더 두고 그곳에 배연·제연 설비를 갖춘다. 고층 화재 사망의 대부분이 화상이 아니라 연기 흡입으로 생긴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완충 공간 하나가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을 가르는 핵심이다.
■ 언제 피난계단으로, 언제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대상은 층수와 깊이로 갈린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2항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대상 층 | 설치 계단 |
|---|---|---|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 특별피난계단 (강화) |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 | 특별피난계단 |
| 특별피난계단 (공동주택) |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 | 특별피난계단 |
정리하면 5층부터는 계단을 강화(피난계단 이상)해야 하고, 11층(공동주택은 16층)을 넘거나 지하 3층보다 깊어지면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으면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이거나 매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되어 있으면 제1항 적용이 면제된다. 또 특별피난계단 대상 중에서도 바닥면적 400㎡ 미만인 지하층은 제외되고,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별도로 다룬다. 한편 판매시설처럼 사람이 몰리는 용도는, 그 층의 직통계단 중 최소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 직통계단과 보행거리, 그리고 계단 2개소
피난계단인지 특별피난계단인지를 따지기 전에, 그 계단이 직통계단이어야 한다. 직통계단은 어느 층에서든 중간에 다른 복도로 갈아타지 않고 피난층·지상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계단이다. 거실에서 이 계단 입구까지의 거리(보행거리)에도 상한이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구분 | 보행거리 상한 |
|---|---|
| 일반 건축물 | 30m 이하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50m 이하 |
|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내화구조·불연재료) | 40m 이하 |
또한 일정 용도·규모(예: 공연장·주점 등 집회 용도 거실 200㎡ 이상인 층, 3층 이상에서 학원·의료·숙박 등 200㎡ 이상, 지하층 거실 200㎡ 이상, 그 밖에 400㎡ 이상)를 넘으면 그 층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이때 두 계단을 한쪽 벽에 몰아 두면 개수는 맞아도 실제 피난 경로는 하나가 된다. 한 곳이 연기로 막혔을 때 반대편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떨어뜨려 배치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무엇이 다른가
두 계단의 구조 요건은 피난방화규칙 제9조에 나온다. 핵심 차이는 ‘연기를 막는 완충 공간이 있느냐’다.
| 항목 | 피난계단(옥내) | 특별피난계단 |
|---|---|---|
| 계단실 진입 방식 | 복도 → 방화문 → 계단실 | 복도 → 노대 또는 부속실(전실) → 계단실 |
| 완충 공간 | 없음 | 노대(외기 개방) 또는 부속실 + 배연·제연설비 |
| 구획 | 계단실을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 계단실·노대·부속실을 각각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
| 실내 마감 | 불연재료 | 불연재료 |
| 출입구 방화문 |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 옥내→부속실 60분+·60분, 부속실→계단실 60분+·60분·30분 방화문 |
| 조명 | 예비전원(비상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 출입구 유효너비 | 0.9m 이상,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
피난계단은 계단실을 창문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며, 정전에도 켜지는 예비전원 조명을 둔다. 계단실 바깥쪽 창문은 다른 부분의 창문에서 2m 이상 떨어뜨려, 아래층 창에서 나온 불길이 계단실 창으로 옮겨붙지 않게 한다. 계단 자체는 내화구조로 지상까지 직접 연결한다.
■ 특별피난계단의 핵심 — 부속실과 배연
특별피난계단이 피난계단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계단실 앞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두고, 부속실에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갖춘다는 것이다. 원리는 이렇다. 복도에서 계단실로 곧장 문 하나만 열면,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의 연기가 계단실로 빨려 들어온다. 사이에 부속실을 두고 그 안의 공기 압력을 계단실·복도보다 높게 유지(급기 가압)하면, 문이 열려도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가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노대는 아예 외기에 열린 발코니를 완충 공간으로 삼는 방식이다. 부속실·계단실에 면한 창문은 각각 1㎡ 이하의 붙박이 망입유리로 제한해, 그 창을 통해서도 연기나 불이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

■ 적용 예시
지상 14층 규모의 일반 업무시설을 예로 든다. 5층 이상인 층의 직통계단은 모두 피난계단 이상이어야 하고, 11층·12·13·14층은 11층 이상에 해당하므로 그 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계단을 층마다 종류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11층 이상이 있는 건물은 해당 계단 전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 건물에 지하 3층 주차장이 있다면, 지하 3층에서 올라오는 직통계단도 특별피난계단 대상이다(해당 지하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경우). 반대로 지상 6층이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5층 이상 각 층이 매 200㎡ 이내로 방화구획되어 있다면,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난계단 강화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 부속실 급기 가압이 도면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성패는 계단 폭보다 부속실이 연기를 밀어내는 성능에서 갈린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부속실 면적과 제연설비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만, 실제로 연기를 막는 것은 문이 열린 순간에도 부속실 압력이 복도보다 높게 유지되는지다. 준공 후 부속실에 짐을 쌓아 창고처럼 쓰거나 방화문을 고임목으로 열어 두면 가압 공간이 사라져, 구조상 특별피난계단이어도 성능은 일반 계단과 다를 바 없어진다. 부속실 제연설비는 준공 성능시험에서 급기 풍량과 차압 문제가 자주 드러나는 설비이므로, 시험 전에 두 값을 실측해 설계치와 대조한다.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단실로 들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피난계단은 복도에서 방화문 하나를 지나 바로 계단실로 들어가지만, 특별피난계단은 복도와 계단실 사이에 노대나 부속실(전실)을 하나 더 두고 배연·제연 설비를 갖춥니다. 이 완충 공간이 연기가 계단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몇 층부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나요?
11층 이상인 층부터입니다.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하고,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이 대상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는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일반 건축물은 30m 이하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면 50m 이하까지 허용되고,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내화구조·불연재료)은 40m 이하가 상한입니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물건을 보관해도 되나요?
보관하면 부속실이 제 기능을 잃습니다. 부속실에 짐을 쌓아 창고처럼 쓰거나 방화문을 고임목으로 열어 두면 가압 공간이 사라져, 구조상 특별피난계단이어도 성능은 일반 계단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부속실은 공기 압력을 계단실·복도보다 높게 유지해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