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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요 —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용도와 규모에 따라 일정 대수의 주차장을 대지 안에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를 부설주차장이라 하며,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필요한 주차 대수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계산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둘째, 법령이 정한 것은 전국 공통의 ‘최소 기준’일 뿐이고 실제 적용값은 해당 시·군·구 조례가 정한다. 그래서 같은 규모·같은 용도라도 서울과 지방, 심지어 옆 동네끼리도 요구 대수가 다를 수 있다. 주차 대수는 건폐율·용적률만큼이나 건물의 실제 규모를 좌우하는 조건이므로 설계 첫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한다.

부설주차장 필요 대수 검토
부설주차장 필요 대수 검토

■ 용도별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주거 시설은 대체로 ‘시설면적 몇 ㎡당 1대’ 형태의 원단위로 계산한다. 원단위 면적이 작을수록 더 많은 주차장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시설 용도 설치기준(최소)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운동·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골프장 /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1홀당 10대 / 1타석당 1대 / 정원 15명당 1대 / 정원 100명당 1대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상가·음식점) 600㎡ 건물이라면 600 ÷ 200 = 3대가 법령상 최소 기준이다.

건물 부설주차장 배치 예시
건물 부설주차장 배치 예시 —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

■ 주택은 계산법이 다르다

단독주택은 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150㎡를 넘으면 1대 + (초과면적 ÷ 100㎡)를 더한다. 예컨대 연면적 250㎡ 단독주택은 1 + (100 ÷ 100) = 2대다. (50㎡ 이하 소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다세대·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따른다. 전용면적 합계에 지역별 원단위를 곱하되, 세대당 최소 1대(전용 60㎡ 이하는 0.7대)는 반드시 넘겨야 한다. 지역별 원단위는 다음과 같다.

지역 전용 85㎡ 이하 전용 85㎡ 초과
특별시 전용면적 합계 ÷ 75 ÷ 65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시 ÷ 85 ÷ 70
그 밖의 시 지역·수도권 군 ÷ 95 ÷ 75
그 밖의 지역 ÷ 110 ÷ 85

지역별 차량보유율에 따라 이 기준의 5분의 1(전용 60㎡ 이하는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더 강화할 수 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예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예시 —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

■ 소수점 처리와 복합용도(상가주택) 산정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다. 한 건물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섞인 상가주택이라면 용도를 뭉뚱그려 한 번에 나누면 안 된다. 순서는 이렇다.

  1. 근린생활시설 면적으로 대수 산정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남긴다.
  2. 주택 부분(전용면적 또는 세대수)으로 대수 산정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남긴다.
  3. 둘을 합산한 뒤, 최종 합계의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로 올린다(별표 1 비고).

예) 서울에서 1층 음식점(제2종 근생) 240㎡ + 2·3층 단독주택 면적 합계 180㎡인 상가주택:
· 근생 240 ÷ 200 = 1.2대
· 주택 150㎡까지 1대 + 초과 30㎡ ÷ 100 = 0.3 → 1.3대
· 합계 1.2 + 1.3 = 2.5 → 3대
여기에 서울시 조례가 근생 기준을 강화하면 대수는 더 늘어난다. 도심 협소 상가주택에서는 반올림으로 생긴 이 한 대를 1층 필로티에 넣을 수 있느냐, 기계식 주차나 지하층까지 검토해야 하느냐가 건물 규모를 가르기도 한다.

■ 조례가 사실상 최종 기준이다

법령 별표는 뼈대일 뿐, 각 지자체는 별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처럼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을 200㎡당 1대가 아니라 134㎡당 1대 수준까지 강화해 운영하는 사례가 흔하다. 인터넷의 일반 표만 보고 계산하면 인허가 단계에서 대수가 모자라 설계를 뒤엎어야 할 수 있다.

■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 용도변경 — 용도를 바꾸면 변경 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변경 전과의 차이 대수만큼 추가 확보해야 한다. 업무시설을 음식점으로 바꾸면 요구 대수가 늘어 주차 확보가 안 되면 용도변경 자체가 막힌다.
  • 증축 — 완화 기준으로 지은 건물을 증축하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의 설치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 인근 설치 — 필요 주차 대수가 300대 이하이면 대지 밖 인근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둘 수 있다(단독 또는 공동).
  • 기계식주차장 — 좁은 대지에서 대수를 맞추는 수단이지만, 출입구 앞 대기 공간과 20대 초과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
도심 협소 상가주택 주차 예시
도심 협소 상가주택 주차 예시 —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을 몇 대 확보해야 하나요?

법령상 최소 기준은 시설면적 200㎡당 1대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근린생활시설 600㎡ 건물이라면 600 ÷ 200 = 3대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값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며, 서울시처럼 134㎡당 1대 수준까지 강화해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주차 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면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이고, 150㎡를 넘으면 1대에 초과면적을 100㎡로 나눈 값을 더합니다. 연면적 250㎡ 단독주택이라면 1 + (100 ÷ 100) = 2대이며, 50㎡ 이하 소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주택 주차 대수의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용도별로 따로 계산해 합산한 뒤 처리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부분을 각각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해 더하고, 최종 합계의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로 올립니다. 글의 예시에서는 근생 1.2대와 주택 1.3대를 합한 2.5대가 3대가 됩니다.

건물 용도를 바꾸면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하나요?

요구 대수가 늘어나면 더 확보해야 합니다. 용도를 바꾸면 변경 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변경 전과의 차이 대수만큼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시설을 음식점으로 바꾸면 요구 대수가 늘어, 주차 확보가 안 되면 용도변경 자체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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