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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 바깥쪽에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유리섬유 메시를 묻은 바탕 모르타르와 마감재를 발라 마무리하는 외단열 공법을 흔히 부르는 말이다. 정식 명칭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시스템(EIFS, Exterior Insulation and Finish System)이고, 드라이비트는 이 공법을 널리 보급한 미국 제조사의 상표가 일반 명사처럼 굳은 것이고, 현장에서는 ‘스타코(Stucco)’라는 이름으로도 흔히 불린다. 단열재가 구조체 바깥을 연속으로 감싸 열교가 적고 실내 면적을 잃지 않으며, 값이 싸고 공사가 빨라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에 많이 쓰였다. 반면 마감층이 수 밀리미터 두께라 충격에 깨지기 쉽고, 발포 폴리스티렌(EPS) 같은 유기 단열재를 쓰면 불이 외벽을 타고 위층으로 번지는 통로가 된다.
EIFS를 이루는 다섯 겹
| 순서 | 층 | 주요 재료 | 역할 |
|---|---|---|---|
| 1 | 접착층 | 폴리머 시멘트계 접착 모르타르 | 단열재를 바탕벽에 붙인다 |
| 2 | 단열층 | EPS, 미네랄울 등 단열 보드 |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 열 손실을 줄인다 |
| 3 | 기계적 고정 | 플라스틱·금속 앵커 | 바람이 외벽을 빨아내는 힘에 대비해 접착을 보강한다 |
| 4 | 바탕층 | 베이스코트와 유리섬유 메시 | 균열을 흩뜨리고 충격을 받아 낸다 |
| 5 | 마감층 | 아크릴계 등 질감 마감재 | 빗물을 막고 색과 질감을 낸다 |

외벽 마감재료 규제와 단열재 등급
여러 화재에서 외벽 마감재를 타고 불이 급격히 번진 사례가 문제가 되면서 외벽 마감재료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로 다음을 든다.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에서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용도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해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항은 이 가운데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건축물의 외벽에 단열재와 도장 같은 코팅재료까지 포함한 마감재료 전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쓰게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난연재료를 쓸 수 있다. 제7항은 제1호·제3호·제5호 건축물 중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인 건물에 난연재료를 허용하고,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추면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도 쓸 수 있게 했다. 강판과 심재로 된 복합자재는 두 경우 모두 제외된다. 여러 재료를 겹친 마감재는 제8항에 따라 전체를 하나로 본 실물모형시험과 재료별 난연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같은 드라이비트라도 건물에 따라 쓸 수 있는 단열재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조문을 몇 가지 건물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예시 건축물 | 해당 조항 |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 |
|---|---|---|
| 4층, 높이 15m 근린생활시설 |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 규칙 제24조 제7항 | 난연재료 이상.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추면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도 가능 |
| 8층, 높이 28m 오피스텔 |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 규칙 제24조 제6항 |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추면 난연재료 가능 |
| 2층, 높이 8m 노유자시설 |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규칙 제24조 제6항 | 층수·높이와 관계없이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추면 난연재료 가능 |
마감이 깔끔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법을 먼저 정하면 허가 단계에서 단열재를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긴다. 외단열을 계획할 때는 건물 용도와 층수, 높이로 적용 조항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단열재와 시스템 시험성적서를 고른다.
균열과 누수가 시작되는 자리
얇은 마감층은 바탕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간다. 바탕벽의 균열이나 신축줄눈 위를 메시 보강 없이 덮으면 같은 선을 따라 표면이 갈라진다. 창 모서리는 응력이 몰리는 곳이라 대각선 방향으로 메시를 한 장 더 덧대야 균열이 덜 생긴다. 창틀 둘레와 난간·설비 관통부의 실링이 끊기면 빗물이 단열재 뒤로 들어가고, 벽 하단 마감부에 물이 빠질 길이 없으면 그대로 고여 겨울에 얼면서 마감층을 들뜨게 한다. 1층 보행자 높이의 외벽은 자전거나 카트에 부딪혀 잘 깨지므로, 이 구간에는 메시를 두 겹으로 하거나 다른 마감재로 바꾸기도 한다.
시공 전후 점검 순서
- 바탕면의 먼지, 들뜬 도장,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평활도와 함수 상태를 확인한다.
- 단열재는 줄눈이 엇갈리게 붙이고, 이음부 틈은 같은 단열재나 전용 충전재로 메운다.
- 앵커의 종류와 개수가 설계 풍압과 제조사 사양에 맞는지 확인한다.
- 메시는 이음부를 겹치고 창 모서리에 보강 메시를 덧댄 뒤 베이스코트 속에 완전히 묻힌다.
- 시공 뒤 균열, 들뜸, 실링 끊김을 점검하고 부위별 사진을 남긴다.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드라이비트와 스타코, EIFS는 같은 공법인가요?
같은 외단열 공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식 명칭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시스템(EIFS)이고, 드라이비트는 이 공법을 널리 보급한 미국 제조사의 상표가 일반 명사처럼 굳은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스타코라는 이름으로도 흔히 불립니다.
드라이비트 외벽은 왜 화재에 위험하다고 하나요?
유기 단열재가 불길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발포 폴리스티렌(EPS) 같은 유기 단열재를 쓰면 불이 외벽을 타고 위층으로 번집니다. 여러 화재에서 외벽 마감재를 타고 불이 급격히 번진 사례가 문제가 되면서 외벽 마감재료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3층 이상 건물 외벽에는 어떤 단열재를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써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항). 다만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인 건물은 제7항에 따라 난연재료가 허용되고,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추면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도 쓸 수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외벽에서 균열과 누수는 어디서 생기나요?
창 모서리와 실링이 끊긴 자리에서 주로 시작됩니다. 창 모서리는 응력이 몰려 대각선 방향으로 메시를 한 장 더 덧대야 균열이 덜 생깁니다. 창틀 둘레와 난간·설비 관통부의 실링이 끊기면 빗물이 단열재 뒤로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