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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은 주거지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건축물을 가리킨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건축물의 용도를 29종으로 나누는데, 근린생활시설은 그 가운데 제3호(제1종)와 제4호(제2종)에 해당한다. 동네 슈퍼와 빵집, 미용실, 의원, 학원, 음식점처럼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같은 상가라도 어떤 용도로 등록돼 있느냐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지역, 주차 대수, 정화조 용량이 달라지므로 임대·매매·창업·용도변경을 앞둔 사람이라면 이 분류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 인근(近隣)에서 생활(生活)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뜻이다. 용도 분류상 주택도 아니고 대규모 판매·업무시설도 아닌, 그 중간의 생활밀착형 시설을 담는 그릇이다. 법령은 이를 다시 두 갈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