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시공 – 건축주가 해야 할 일

Part 7.시공 – 건축주가 해야 할 일

Part 7.시공 - 건축주가 해야 할 일착공허가가 완료되고 나면 시공사가 본격적으로 건축물의 시공을 하게 될 텐데요, 시공단계에서 건축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건축주가 해야할 일에는① 기성금 지급② 자재의 선정과 승인③ 건축주 지급자재의 조달④ 각종 인입비의 납부가 있습니다.1. 기성금 지급기성금 지급은 시공 중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뜻하며, 건축주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기와 방법대로 기성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기성금은 실제 시공사가 일한만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만약, 시공사에게 일한 것보다 돈을 적게 준다면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결제가 늦어지게 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조달의 곤란을 겪게되는 등의 공사진행의 어려움을 갖게되어 공사의 품질이 떨어질 수…
개발행위절차…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의 차이

개발행위절차…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의 차이

▲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도입배경 (사진=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2015) 우리나라의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돼 있어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개발행위허가절차가 필요하다.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해 자주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0년에 ‘도시계획법’을 전문개정 했으며, 이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했다.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는 2002년 제정된 통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돼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건축공법 – 석공사

건축공법 – 석공사

1. 석공사 개요화성암, 변성암, 수상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벽체, 계단, 조형물, 옥상 등에 습식공법 또는 건식공법으로 미관상 및 기능상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사 (왼쪽-습식공법, 오른쪽-건식공법) 다양한 천연색을 지니고 있어 내·외장재로 미관이 장중하고 아름다운 재료이며, 내화 재료이다. 하지만 무게가 무겁고 비교적 고가이며, 시공상 물류유통 등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2. 석공사 전문업체  -엘케이 테크 http://www.lksukjae.com/sub/index.php -모아웍스(주) http://moreworks.co.kr/ -유일석재산업 http://yuilstone.co.kr/ -하진티앤티 http://www.hajintnd.kr/ -(주)데엠코리아 http://demcorea.co.kr/ -(주)케이스톤 http://k-stone.co.kr/ -(주)거봉석재 http://www.geobongstone.co.kr/ -(주)이리옴 석재 http://iriom.co.kr/ -(주)온양석재 http://www.jeildol.com/ -홍성석재 http://www.stone-grave.com/ -코리아스톤 http://www.koreastone.co.kr/ -금강대리석 http://금강대리석.kr/      공식 참고 자료 및 적용 범위 이 글은 석공사의 일반적 공법과 유의점을 설명합니다. 실제…
Part 3.건축허가 – 건축허가 수수료와 관련비용

Part 3.건축허가 – 건축허가 수수료와 관련비용

Part 3.건축허가 - 건축허가 수수료와 관련비용건축허가시 납부하셔야 할 관련 비용에는① 건축허가 수수료② 면허세③ 국민주택채권④ 도로점용⑤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1. 건축허가 수수료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 수리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7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본문 발췌)2. 면허세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층수, 면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아주 적은비용(3천원~4만5천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3. 국민주택채권매입하신 국민주택채권은 다시 파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4. 도로점용건축허가시에 해당지자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건축주님께서 도로점용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로점용비용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5. 하수원인자 부담금하수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공법 – 노출콘크리트

건축공법 – 노출콘크리트

1. 노출콘크리트 개요  별도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 물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마감. 콘크리트의 웅장한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며, 상황과 공간에 맞는 연출이 가능하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시공품질을 이끌어 내기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백화현상 또는 균열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2. 노출콘크리트 시공전문업체  - 태정건설 http://www.taejung.co.kr/ - 우성테크 http://www.woosungtech.net - 아트콘크리트 http://www.artconcrete.co.kr/ - 나눔테크 http://www.nanumtech.co.kr/ - KTC http://www.nocon.kr/ - 경인디엔씨 http://www.kyungintech.co.kr/ - 서교산업(주) http://www.nocon.co.kr/ - 영남노출콘크리트 http://ynnc.kr/  공식 참고 자료 및 적용 범위 이 글은 노출콘크리트 공법의 일반적 특성과 시공 유의점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같은 도로변인데도 어떤 블록은 건물들이 나란히 비슷한 높이로 정돈되어 있고, 어떤 곳은 제각각인 경우가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제도 중 하나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이다. 「건축법」 제60조에 근거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이 넘어설 수 없는 최고 높이를 미리 지정·공고하는 것으로, 개별 대지가 아니라 블록 단위로 높이를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질서한 스카이라인을 정돈하고 도시경관과 일조·통풍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관리 수단이다. ■ 가로구역과 최고높이 제한이란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블록을 말한다.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는 이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해 지정·공고할 수 있다. 지정 시에는 그 가로구역이…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등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도지역이 전 국토를 빠짐없이 나누어 기본적인 토지 이용 성격을 정하는 '바탕'이라면, 용도지구는 그 위에 겹쳐 특정 목적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덧칠'에 해당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그중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와 기반시설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따른다. 그래서 토지 투자·개발을 검토할 때 반드시 이해해 두어야 하는 개념이다.     ■ 용도지구 체계 속에서의 위치 국토계획법 제37조는 용도지구의 종류를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등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업무 등 도시 기능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지정하는 지구이다. 서울시가 강남·북 간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입한 제도로,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뉴타운사업과 달리 낙후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상업·업무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은 대부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어, 두 제도의 관계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입 배경과 뉴타운사업과의 차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해 왔다. 두 사업은 낙후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

개발행위허가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려 할 때,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먼저 받아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개발행위허가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이며, 목적은 계획 없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난개발을 막는 것이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빼면,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허가 대상이다. 실무에서는 이 허가가 나느냐, 어떤 조건이 붙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와 공사비가 크게 갈리므로 토지 매입 전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제56조)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한(보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3조다. 개발행위허가제(제56조)가 '허가를 받으면 개발할 수 있게' 관리하는 제도라면, 이 제한지역 제도는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보전 필요가 있는 동안 허가를 아예 묶어두는 더 강한 장치다.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중에 그 계획과 어긋나는 개발이 먼저 벌어지는 것을 막고, 우량농지·수림지·문화재 주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 지정 사유 (제63조 제1항)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히 3~5호는 '계획이 확정되면 규제가 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