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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은 인구가 줄고 산업이 빠져나가며 건물이 낡아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일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이를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층이 구도심을 떠나면 상권이 비고 빈집이 늘며, 이것이 다시 사람을 밀어내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를 끊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낡은 동네를 헐고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를 이뤘고,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 기존 건물과 골목을 살려 고쳐 쓰는 방식이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 비교
재개발과 재건축은 흔히 섞어 쓰지만 법적 대상이 다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재개발은 도로·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재생은 이런 정비사업까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끌어안는 더 넓은 틀이다.
| 구분 | 근거 법률 | 대상 지역 | 주된 방식 |
|---|---|---|---|
| 재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상업·공업지역 등의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 |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철거 후 신축 |
| 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 기존 공동주택 철거 후 신축 |
|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인구·사업체 감소와 건축물 노후화로 쇠퇴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경제기반형(산업단지·항만·철도 등 거점 연계)과 근린재생형(생활권 환경 개선·골목경제)으로 나눠 보수·재활용과 정비를 조합 |
쇠퇴 지역 요건을 직접 대입해 보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쇠퇴 여부를 숫자로 따진다. 법 제13조 제4항은 인구 감소, 산업 이탈, 주거환경 악화 세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세부 기준을 정한다.
- 인구: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줄었을 것
- 산업: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보다 5% 이상 줄었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줄었을 것
- 주거환경: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가상의 한 동에 대입해 보자.
| 기준 | 가상 동의 수치 | 계산 | 충족 여부 |
|---|---|---|---|
| 인구 | 30년 중 최대 32,000명 → 현재 24,800명 | (32,000−24,800)÷32,000 = 22.5% 감소 | 충족(20% 이상) |
| 사업체 | 10년 중 최대 1,480개 → 현재 1,430개, 연속 감소 없음 | (1,480−1,430)÷1,480 ≈ 3.4% 감소 | 미충족 |
| 노후 건축물 | 전체 1,260동 중 준공 20년 이상 700동 | 700÷1,260 ≈ 55.6% | 충족(50% 이상) |
세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므로 이 동은 지정 요건을 갖춘다. 사업체 수가 3.4%밖에 줄지 않았어도 지정에는 문제가 없고, 반대로 노후 건축물이 많아도 인구가 유지되는 동네라면 산업 요건을 하나 더 채워야 한다는 점이 계산에서 드러난다.
전략계획에서 활성화계획까지
도시재생은 계획이 두 층으로 짜인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같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먼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앞의 쇠퇴 요건을 따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민이 추진할 사업을 묶은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산업단지·항만·철도 같은 거점 시설과 연계해 고용 기반을 만드는 계획이면 도시경제기반형, 생활권 단위의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두면 근린재생형이다. 같은 활성화지역이라도 어느 유형으로 묶이느냐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철거에서 손질로 방향이 바뀐 이유
한국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을 내세우며 대규모 철거보다 동네 단위의 작은 정비로 무게를 옮겼다. 다 헐고 새로 지으면 건물과 기반시설은 좋아지지만, 오른 분담금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과 세입자가 떠나고 정비된 동네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손질 위주의 방식은 속도가 느리고 공공 재원에 기대는 비중이 커서, 지원 기간이 끝난 뒤 조성한 거점 시설의 운영비를 누가 댈지가 과제로 남는다. 최근에는 공공주택 공급이나 소규모주택정비와 결합한 혁신지구처럼 정비와 재생을 섞는 방식도 법에 들어왔다.
주민이 계획안에서 확인할 것
- 공사 기간 동안 임시 거주나 임시 영업을 지원하는지, 조건이 무엇인지
- 사업 뒤 임대료 급등을 막는 상생협약이 체결되는지, 참여하는 건물이 어디까지인지
- 새로 만드는 광장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주체와 운영비 조달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 배송, 쓰레기 수거, 주차 같은 뒷공간 동선이 도면에 반영돼 있는지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과 재건축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대상 지역이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인구 감소, 산업 이탈, 주거환경 악화 세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법 제13조 제4항). 예를 들어 인구는 최근 30년간 가장 많았던 시기보다 20% 이상 줄었을 것, 주거환경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일 것이 기준입니다.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획의 초점이 다릅니다. 산업단지·항만·철도 같은 거점 시설과 연계해 고용 기반을 만드는 계획이면 도시경제기반형이고, 생활권 단위의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두면 근린재생형입니다. 유형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시재생은 왜 철거 대신 고쳐 쓰는 방식을 택했나요?
전면 철거 뒤 원주민과 세입자가 떠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다 헐고 새로 지으면 건물과 기반시설은 좋아지지만 오른 분담금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다만 손질 위주 방식은 속도가 느리고 공공 재원에 기대는 비중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