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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흔히 가각전제라고도 부르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앞 도로모퉁이 건축선과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해
아키포털 자료 도해

 

 

 

 

[용어설명]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각도와 폭원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 하는 기준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건축법」에 의해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미만 

 4m

3m

 6m이상 8m미만

 3m

2m

 4m이상 6m미만

 90˚이상 120˚미만 

 3m

2m 

 6m이상 8m미만

 2m

2m 

 4m이상 6m미만 

 

 

 

 

*** 관련법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별표] ‘도로모퉁이의 길이’

*** 관련용어 :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가각전제, 도로 

 

 

 

 

 

 

 

[두 가지 규정을 나누어 보기]

가각전제라는 말은 현장에서 두 가지 뜻으로 섞여 쓰인다. 하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할 때 교차로 모퉁이를 얼마나 깎아 처리할지 정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좁은 도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건축선을 안쪽으로 물리는 기준이다. 앞의 것은 도로를 만드는 쪽이 따르는 설치 기준이고, 뒤의 것은 땅 주인이 건축할 때 곧바로 적용받는 제한이다. 위 표가 바로 시행령 제31조의 표다.

[시행령 제31조 표를 읽는 방법]

표가 다루는 범위는 도로의 교차각이 120° 미만이고, 만나는 두 도로가 모두 너비 4m 이상 8m 미만인 모퉁이다. 교차각이 120° 이상으로 완만하게 꺾이는 모퉁이는 표에 해당하는 칸이 없다.

표를 볼 때는 대지가 접한 도로 하나를 해당 도로로, 모퉁이에서 만나는 다른 도로를 교차되는 도로로 놓고 도로경계선마다 따로 거리를 읽는다. 대지가 7m 도로와 5m 도로의 모퉁이에 있다면 7m 도로 쪽 거리는 해당 도로 6~8m·교차 도로 4~6m 칸에서, 5m 도로 쪽 거리는 해당 도로 4~6m·교차 도로 6~8m 칸에서 찾는다. 두 도로경계선이 만나는 점에서 각 거리만큼 경계선을 따라 들어간 두 점을 이으면 그 선이 모퉁이 건축선이 된다.

[계산 예시]

후퇴 거리가 정해지면 잘려 나가는 부분은 두 변과 그 사잇각을 아는 삼각형이 된다. 면적은 ½ × 한 변 × 다른 변 × sin(교차각)으로 구한다.

모퉁이 조건 도로경계선별 후퇴 거리 잘려 나가는 면적
교차각 80°, 7m 도로와 7m 도로 각각 4m ½ × 4 × 4 × sin80° ≈ 7.88㎡
교차각 80°, 7m 도로와 5m 도로 각각 3m ½ × 3 × 3 × sin80° ≈ 4.43㎡
교차각 90°, 7m 도로와 7m 도로 각각 3m ½ × 3 × 3 = 4.5㎡
교차각 90°, 5m 도로와 5m 도로 각각 2m ½ × 2 × 2 = 2㎡
교차각 130°, 6m 도로와 6m 도로 표 적용 범위 밖 없음

세 번째 줄의 대지가 150㎡이고 건폐율 한도가 60%라고 해 보자.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지면적에서 빠지므로, 대지면적은 145.5㎡가 되고 건축면적 한도는 90㎡에서 87.3㎡로 줄어든다. 용적률도 줄어든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연면적 한도 역시 같은 비율로 낮아진다. 작은 필지일수록 이 몇 제곱미터가 방 하나 크기를 좌우한다.

[건축선 안쪽에서 지켜야 하는 것]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모퉁이의 잘린 삼각형 위로 2층 발코니나 캐노피를 내미는 것도 이 수직면 제한에 걸린다. 지표 아래 부분은 예외로 두지만,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와 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건축선이 물러났다고 해서 지적상의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삼각형 위에 담장을 쌓으면 위반이 되므로, 바닥을 포장해 보행 공간으로 열어 두거나 교차로 시야를 가리지 않는 낮은 식재로 쓰는 경우가 많다. 상가라면 이 자리를 출입구 앞 여유 공간으로 설계해 모퉁이 대지의 장점인 두 방향 노출을 살릴 수 있다.

[모퉁이 땅을 사기 전 확인할 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로 접한 도로의 너비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제 포장 폭을 재어 비교한다. 두 값이 다르면 시·군·구 건축 부서에서 건축법상 도로 너비를 어떻게 보는지 먼저 확인한다. 도로 너비가 6m나 8m 같은 표의 경계값 근처라면 한 칸 차이로 후퇴 거리가 달라지므로 측량 결과로 너비를 확정한 뒤 배치를 잡는다.

교차각도 같은 방식으로 따진다. 지적도 위에서 두 도로경계선이 이루는 각이 90° 부근이면 89°인지 91°인지에 따라 표의 행이 바뀌어 후퇴 거리가 1m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필지는 현황측량을 바탕으로 각도를 산정하고 허가권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설계 일정에 넣어 둔다.

[그림으로 보는 모퉁이 처리]

아래는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건축선이 안쪽으로 물러난 코너 대지의 모습이다.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후퇴 거리가 정해지며, 잘려 나간 삼각형만큼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범위가 줄어든다.

모퉁이가 사선으로 잘린 코너 대지
모퉁이가 사선으로 잘린 코너 대지 —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

다음은 좁은 두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모퉁이의 보도와 차도 경계선을 곡선(원호)으로 처리해 차량의 회전과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한 형태다.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할 때의 도로모퉁이 길이가 이런 원리로 정해진다.

곡선으로 처리된 교차로 모퉁이
곡선으로 처리된 교차로 모퉁이 —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가각전제는 어떤 도로 모퉁이에 적용되나요?

도로의 교차각이 120° 미만이고 만나는 두 도로가 모두 너비 4m 이상 8m 미만인 모퉁이에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며, 교차각이 120° 이상으로 완만하게 꺾이는 모퉁이는 표에 해당하는 칸이 없습니다.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은 몇 m나 물러나야 하나요?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2m에서 4m까지 물러납니다. 교차각 90° 미만이면 도로 너비에 따라 4m, 3m, 2m이고, 90° 이상 120° 미만이면 3m 또는 2m입니다.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에서 각 거리만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가각전제로 잘린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지면적에서 빠집니다. 150㎡ 대지에서 4.5㎡가 잘리면 대지면적은 145.5㎡가 되고, 건폐율 한도가 60%일 때 건축면적 한도는 90㎡에서 87.3㎡로 줄어듭니다.

잘려 나간 모퉁이 땅에 담장을 쌓아도 되나요?

쌓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어 그 삼각형 위에 담장을 쌓으면 위반이 됩니다. 건축선이 물러나도 지적상의 소유권은 바뀌지 않으므로, 바닥을 포장해 보행 공간으로 열어 두거나 낮은 식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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