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첫 번째로 꼽은 “왜 짓는가” 가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 목적이 흐리면 설계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고, 그 변경이 전부 비용과 기간으로 돌아온다.
집짓기 전 계획을 정리하는 순서
실무에서 보면 예산 산정을 가장 낙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비만 계산하고 설계비·감리비·인허가 비용·취등록세·인입 공사비(전기·수도·가스)·조경·준공 청소를 빼놓는다. 이 부수 비용이 공사비의 10~20%에 이른다. 여기에 예비비 10%를 더 잡아 두지 않으면 마무리 단계에서 돈이 모자란다.
땅의 용도 확인도 마찬가지다. 살 때는 “집 지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개발행위허가에서 막히는 일이 흔하다. 확인은 중개인이 아니라 시·군청에 하는 것이다.
■ 한 가지 더
예상 공사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몇 년 사이 많이 올랐으므로, 오래된 자료의 평당 단가를 그대로 쓰면 어긋난다. 최근 준공한 비슷한 규모의 실제 사례를 찾아보는 편이 정확하다.
왜 건축을 하려는지 목적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지낼 주택인지 임대 수익을 얻을 상가인지, 몇 층에 어느 정도 면적으로 지을지를 건축주 스스로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목적이 흐리면 설계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고 그 변경이 비용과 기간으로 돌아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구청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만 하려면 토지이음(eum.go.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고, 발급은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이 서류로 그 땅의 용도지역과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 예산은 설계비와 시공비만 잡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설계비와 시공비 이외에 30% 정도 더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하길 권장합니다. 감리비, 인허가 비용, 취등록세, 전기·수도·가스 인입 공사비, 조경 같은 부수 비용이 공사비의 10~20%에 이르고, 예비비 10%를 더 잡아 두지 않으면 마무리 단계에서 돈이 모자랍니다.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누구에게 확인해야 하나요?
중개인이 아니라 시·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살 때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개발행위허가에서 막히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상세한 크기와 높이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와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참고하며, 조례는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