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9화 · 등기와 취득세, 준공 뒤에 남은 숙제

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9화 · 등기와 취득세, 준공 뒤에 남은 숙제

사용승인이 나고 하자보수까지 마쳤으니 이제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 집은 서류상 선영 씨 것이 아니다. 9화는 준공 뒤에 남은 행정 절차와 세금 이야기다.◆ 준공 뒤에 해야 할 일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대장에 오르는 것과 소유권이 등기되는 것은 다른 절차다. 새로 지은 건물은 등기부가 아예 없는 상태라, 처음으로 등기부를 만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된다. 등기가 없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팔 수도 없다. 대개 건축물대장 등본, 신청서, 취득세 영수증 등을 갖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순서상 취득세를 먼저 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세금은…
계단 상세도 읽기 – 평면의 절단선과 오름 방향, 단면의 챌판·디딤판 치수

계단 상세도 읽기 – 평면의 절단선과 오름 방향, 단면의 챌판·디딤판 치수

계단은 평면도 한 장으로는 읽히지 않는 드문 요소다. 평면은 계단을 바닥에서 대략 1.2m 높이에서 수평으로 자른 모습으로 그리므로 그 위쪽은 잘려 나가고, 실제 단높이와 디딤판 형상은 단면 상세도에서야 드러난다. 그래서 계단은 항상 평면도와 단면 상세도를 짝지어 본다. 평면에서는 어디를 잘랐고 어느 쪽으로 오르는지를, 단면에서는 한 단의 치수와 논슬립·난간·계단참이 법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글은 도면에 찍힌 기호와 치수를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그 값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가 정한 계단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정리한다. ■ 평면도에서 읽는 것 — 절단선, 오름 방향, 단수 평면 계단에는 세…
창호 기호와 일람표 읽는 법 – 기호 체계와 치수 표기 순서

창호 기호와 일람표 읽는 법 – 기호 체계와 치수 표기 순서

도면에서 창호는 평면에 기호만 찍히고, 실제 정보는 창호일람표(창호도)에 모인다. 평면의 개구부에는 동그라미 안에 W1·D1 같은 부호만 있고, 그 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얼마나 크며 어떤 유리가 끼워지는지는 일람표를 펴야 나온다. 그래서 창호는 평면(위치)과 일람표(사양)를 함께 읽는다. 이 글은 창호 기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람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치수·유리·성능 표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정리하고, 마지막에 일람표 한 줄을 실제로 읽어 본다. ■ 창호 기호 체계 — 재질 접두 + 종류 + 번호 기호는 대개 재질을 나타내는 접두 문자에 종류(창 W / 문 D)와 일련번호를 붙여 만든다. 창은 W(Window), 문은 D(Door)가 기본이고 그 앞에 재질을…
트러스 (Truss) — 삼각형으로 긴 경간을 넘기는 구조

트러스 (Truss) — 삼각형으로 긴 경간을 넘기는 구조

트러스는 곧은 부재들을 삼각형으로 엮어 짠 구조다.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형태가 하나로 굳는 유일한 다각형이라, 외력이 걸려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변이 넷 이상인 도형은 같은 조건에서도 각이 움직여, 사각형이라면 마름모로 찌그러진다. 이 성질 덕분에 트러스의 각 부재에는 휨이 거의 생기지 않고 인장과 압축만 걸린다. 재료를 축 방향으로만 쓰면 같은 무게로 훨씬 큰 힘을 버틸 수 있어, 체육관·공장·교량·대공간 지붕처럼 기둥 없이 긴 거리를 건너야 하는 장경간(long span)에 쓴다. ■ 부재와 힘의 흐름 트러스는 역할이 다른 부재들의 조합이다. 위아래의 수평재를 각각 상현재·하현재라 하고, 그 사이를 잇는 사재와 수직재를 통틀어 웨브재라…
캔틸레버 (Cantilever) — 한쪽만 붙잡힌 구조가 버티는 원리

캔틸레버 (Cantilever) — 한쪽만 붙잡힌 구조가 버티는 원리

캔틸레버(cantilever)는 한쪽 끝만 단단히 고정되고 반대쪽은 어디에도 받쳐지지 않은 채 허공으로 내민 구조를 말한다. 우리말로는 외팔보라 한다. 발코니와 처마, 고속도로 표지판을 떠받치는 팔, 캐노피, 전망대, 관중석의 지붕이 모두 이 방식이다. 양쪽 끝이 받쳐진 단순보와 달리, 캔틸레버는 하중을 지지하는 받침이 고정단 한 곳뿐이다. 그래서 하중이 실리면 힘이 전부 뿌리 쪽으로 쏠린다. 이 한쪽 지지라는 성질이 캔틸레버의 장점(기둥 없이 공간을 내밀 수 있다)과 약점(처짐·진동에 민감하다)을 동시에 만든다. 캔틸레버를 이해하는 열쇠는 결국 "힘이 어디로 모이는가"와 "그 힘을 어떤 철근이 받는가" 두 가지다. ■ 힘이 뿌리 한 곳으로 쏠린다 캔틸레버에 하중이 걸리면 내민 부분이…
방화구획, 면적·층·용도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

방화구획, 면적·층·용도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

방화구획은 불이 난 곳의 화염과 연기를 그 구역 안에 가두어, 다른 층·다른 구역으로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장치다.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건물 내부를 여러 칸으로 끊어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 제14조다. 대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이다. 이 조건에 걸리면 면적·층·용도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건물을 나눠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준공 검사에서 걸린다. 방화구획은 소화설비처럼 불을 끄는 장치가 아니라, 불이 번지는 시간을 벌어 재실자가 피난하고 소방대가 진입할 여유를 만드는 '시간의 방어선'이다. ■ 방화구획은…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언제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언제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

계단은 화재 때 사람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통로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높이·깊이의 건물에서는 단순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라는 강화된 구조로 만들도록 정한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이며, 세부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 제9조가 정한다. 둘의 차이는 계단실로 들어가는 방식에 있다. 피난계단은 복도에서 방화문 하나를 지나 바로 계단실로 들어가지만, 특별피난계단은 복도와 계단실 사이에 노대나 부속실(전실)을 하나 더 두고 그곳에 배연·제연 설비를 갖춘다. 고층 화재 사망의 대부분이 화상이 아니라 연기 흡입으로 생긴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완충 공간 하나가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을 가르는 핵심이다. ■ 언제 피난계단으로, 언제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헷갈리는 네 가지 면적 한 번에 정리하기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헷갈리는 네 가지 면적 한 번에 정리하기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면적 이야기에서 말이 자주 엇갈린다.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이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도 뭉뚱그려 '면적'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근거가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직접 결정한다. 넷을 구분하지 못하면 허가받을 수 있는 층수와 전용면적 계산이 통째로 어긋나므로, 개념을 한 번 정확히 잡아 두면 설계·분양·대출 서류를 읽을 때 두고두고 도움이 된다. ■ 네 가지 면적 한눈에 비교 먼저 정의와 산정 기준선, 그리고 무엇과 짝을 이루는지를 표로 정리한다. 핵심은 '무엇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투영면적인가'와 '어디를 빼고 세는가'다. 구분무엇의…
용도지역이 내 땅의 쓰임을 정한다 – 지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첫 기준

용도지역이 내 땅의 쓰임을 정한다 – 지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첫 기준

땅을 보러 다니다 보면 위치도 좋고 값도 맞는데 원하는 건물을 못 짓는 경우가 있다. 용도지역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 용도지역을 하나씩 지정해 두고, 그 위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지목이 '대(垈)'라 해도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면 3층짜리 상가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반대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면 같은 면적의 땅에서 몇 배 넓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땅의 값과 쓰임을 실질적으로 가르는 것은 지목이 아니라 용도지역이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이 한 줄이다. ■ 용도지역의 큰 골격 — 4개 지역, 그 아래 세분 법은…
모듈러 건축

모듈러 건축

모듈러 건축은 건물을 이루는 단위 공간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골조뿐 아니라 내장과 설비, 창호까지 공장에서 끼워 넣은 유닛을 크레인으로 앉히기 때문에 현장 작업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날씨의 영향을 덜 받고 품질이 고르며 폐기물이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유닛의 크기는 도로와 운반 차량, 크레인 반경에 묶인다. 도로교통법상 적재물의 폭이 차체 폭을 넘거나 높이가 4미터를 넘으면 제한차량 운행허가가 필요해, 실무에서는 폭 3미터 안팎을 기준으로 유닛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치수가 먼저 정해지고 평면이 그에 따라오는, 일반 설계와는 반대되는 순서를 밟는다. 기숙사와 학교 증축, 임대주택처럼 같은 단위가 반복되는 용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