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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씨의 집 짓기 일지 9화 · 등기와 취득세, 준공 뒤에 남은 숙제
사용승인이 나고 하자보수까지 마쳤으니 이제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 집은 서류상 선영 씨 것이 아니다. 9화는 준공 뒤에 남은 행정 절차와 세금 이야기다.◆ 준공 뒤에 해야 할 일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대장에 오르는 것과 소유권이 등기되는 것은 다른 절차다. 새로 지은 건물은 등기부가 아예 없는 상태라, 처음으로 등기부를 만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된다. 등기가 없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팔 수도 없다. 대개 건축물대장 등본, 신청서, 취득세 영수증 등을 갖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순서상 취득세를 먼저 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세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