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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시공자의 선정 –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Part 5.시공자의 선정 - 상주감리, 비상주감리건축감리는감리자가 건축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①상주감리와감리자가 건축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②비상주감리로 구분 짓게 됩니다.1. 상주감리상주감리가 필요한 대상은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가 큰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참고로, 상주감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착공시 상주감리 신고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이는 고발대상으로 차후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3). 아파트 건축공사2. 비상주감리비상주감리는 상주감리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의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이 되며,감리자의 선정은 해당 관할지역별로 방법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부산지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