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시간 약 6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 계약 구조부터 살펴야 합니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점검 대상은 공공 건설현장 275곳이며, 참여 공공기관은 10곳입니다.

자진신고와 시정은 행정처분 감경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국토부 발표도 법령상 요건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없어지거나 모든 업체의 처분이 동일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는 계약 당사자, 실제 시공자, 공사 범위와 시정 내용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도급법은 적용 대상 거래의 서면 발급과 대금 지급 등 거래질서를 다룹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과 공사를 넘기는 구조까지 규율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했어도 금지된 하도급 구조라면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일괄하도급·동일 업종 하도급·재하도급의 금지와 예외
건설산업기본법의 판단 기준은 계약 명칭보다 공사의 종류와 실제 위탁 범위입니다. 아래 표의 ‘동일 업종 하도급’도 업종명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표현은 아닙니다.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시 맡기는지, 예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 무엇이 문제인가 | 근거 조문 |
|---|---|---|
| 일괄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법 제29조제1항, 시행령 제31조 |
| 동일 업종 하도급 등 전문공사 하도급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부 하도급의 예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법 제29조제2항 |
| 무등록자 하도급 |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대방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시공자격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 법 제25조제2항 |
| 재하도급 금지 위반 | 하수급인이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법 제29조제3항 |
일괄하도급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원도급사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는 경우로, 시행령이 정한 분할 방식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 업종별로 나누어 적격 업체에 맡기는 방식 등이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31조는 인력·자재·장비·자금과 품질·안전 등을 관리하고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계약서만 공종별로 쪼개는 것으로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전문공사 일부 하도급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았다면 추가로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1조의2는 해당 예외에 대해 전체 공사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와 신기술·특허공법 등 열거된 사유를 함께 요구합니다.
재하도급 예외도 나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를 적격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성 인정과 서면 승낙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의 재하도급은 전문공사의 일부에 한정되며, 국토교통부령상 요건과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원청이 알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하도급 처벌, 형사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작동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제한 위반에 형사벌과 행정처분 근거를 각각 둡니다. 다음 수치는 법정 상한이며, 개별 위반의 확정 처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 형사벌: 법 제96조제4호는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 영업정지·과징금: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80조와 별표 6을 적용합니다.
-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법 제29조의3은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정해진 처분을 받은 업체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 입찰 제한: 하도급 참여제한과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는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등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으로 묶어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원청의 관리의무도 남습니다. 법 제29조의2는 하수급인이 재하도급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합니다. 위반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항제6호와 제96조제7호의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경로와 원도급·하도급사 점검표
불법하도급 신고는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받습니다. 신고할 때는 공사명과 계약관계를 특정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을 중심으로 실제 시공 범위와 대금 흐름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 ☐ 계약 상대방의 건설업 등록업종과 해당 공사 시공자격을 대조합니다.
- ☐ 하도급계약서의 공종·금액·공사기간과 실제 작업 범위를 비교합니다.
- ☐ 예외 적용에 필요한 서면 승낙과 기술·공사금액 요건을 확인합니다.
- ☐ 계약업체와 현장 시공업체가 다르면 추가 계약관계와 재하도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기성 청구·입금 자료, 지급보증과 직접지급 합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법 제22조제2항은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교부·보관하도록 합니다. 내부 점검 때는 원계약과 변경계약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비 산정은 표준시장단가, 준공 이후 책임은 하자보증기간 관련 내용도 연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변화, 시행 예정과 입법예고를 구분합니다
현행 법 제35조제2항에도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 확정판결, 대금 지급 지체와 하수급인의 요청 등 조문별 요건에 따라 적용합니다. 특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하는 같은 항 제3호는 2회 이상 지체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을 요구합니다.
국토부가 추진해 온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한 단계까지 진전됐습니다. 국토부 발표는 공공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 민간공사에서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지급 방식을 설명하며, 시행 예정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제시합니다.
다만 민간공사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지급 절차를 정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국토부가 예고한 안에는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 시스템 사용 의무를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예고안의 기준입니다. 법률의 시행 예정과 하위 규칙의 추진 중인 내용을 구분해 계약·지급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 국토교통부 —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계약법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토교통부·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법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주 묻는 질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국토부 발표 기준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발표된 합동 점검 대상은 공공 건설현장 275곳입니다.
원청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재하도급이 모두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예외 유형에 따라 시공자격, 공사 범위, 필요성 및 서면 승낙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도 없어지나요?
국토부 발표는 법령상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을 설명합니다. 자진신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50억원 이상 민간공사의 직접지급 시스템 사용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인가요?
본문에서 제시한 50억원은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안의 기준입니다. 법률의 시행 예정과 민간공사 범위·지급 절차를 정하는 하위 규칙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