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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입찰단가·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산정하는 단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표준시장단가를 규정합니다.

품셈과 시장단가의 예정가격 산정 흐름
예정가격 산정에서 표준품셈 방식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흐름

표준시장단가의 뜻과 예정가격에 들어가는 범위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입니다. 과거 계약서에 적힌 가격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한다는 산정 조건을 놓치게 됩니다.

공종별 단가와 공사 전체의 예정가격도 구분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은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으로 구분하고, 공종별 단가에 설계서 등에서 산출한 수량을 곱해 직접공사비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단가표를 확보했더라도 설계수량 산출이 끝나야 해당 공종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에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종별 단가를 더한 값만으로 발주금액을 완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직접공사비 계산과 총괄집계 단계의 비용 구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차이, 수량과 가격의 출발점

표준품셈 방식은 작업에 필요한 재료·인력·장비의 소요량을 기초로 비용을 계산합니다. 표준시장단가 방식은 축적된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마련한 공종별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비교할 때에는 어느 쪽 금액이 낮은지를 앞세우기보다, 단가를 구성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기초자료 작업별 재료·인력·장비 소요량 수행한 공사의 계약·입찰·시공단가 등
공종 금액 산정 소요량에 재료가격·노임·장비가격 등을 적용해 단가 구성 공종별 단가에 해당 설계수량 적용
검토할 내용 품셈의 작업조건과 비목별 가격 근거 공종코드·규격·단위와 단가정의
예정가격 작성 산출한 공사원가를 기초로 관련 비용 집계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등을 구분해 집계

예정가격작성기준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정 단체가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품셈에 제시된 소요량에 가격자료를 적용하는 과정과, 이미 공표된 공종별 단가를 적용하는 과정이 서로 다릅니다.

품셈의 구성은 아키포털 표준품셈, 작업 단가를 구성하는 계산은 일위대가, 인건비 가격자료는 노임단가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사용하든 산출근거가 남아야 합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은 또 표준품셈 물량과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비용의 부당한 감액이나 과잉 계상을 막고,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계산 결과를 맞추기 위해 근거 없이 물량이나 비용을 바꾸는 방식은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 100억원 미만 배제의 조건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26년 상반기 단가집은 다음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제시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

이 적용범위와 국가계약의 금액별 배제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면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금액 조건 앞에 낙찰자 결정방식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규정입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입찰공고의 금액과 함께 이 낙찰자 결정 근거를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금액의 명칭은 ‘추정가격’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추정금액’으로 구분합니다. 공고문에 표시된 총액을 곧바로 100억원 기준과 비교하면 서로 다른 금액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미만’이라는 경계도 중요합니다. 추정가격이 정확히 100억원인 경우에는 이 배제 조항의 금액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해당 공사의 모든 내역에 같은 단가를 적용한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공종별 적용 가능성과 단가정의 검토가 뒤따라야 합니다.

책상 위 공사 내역서와 계산기
공사 내역서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

표준시장단가 2026 자료와 실제 항목을 읽는 순서

국토교통부의 2026년 적용 기준 발표자료는 상반기 표준시장단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반기 적용공종과 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로 공고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연도와 함께 상반기·하반기 구분을 적어야 합니다.

실제 항목을 보면 단가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2026년 상반기 공표 원문의 ‘P.P마대/만들기’는 코드 AA210.90110, 규격 0.024㎥, 단위 ‘개’, 단가 2,296원입니다. 토사를 채우는 인력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토사와 마대의 재료비는 제외합니다. 이 금액은 상반기 자료의 사례로 읽어야 합니다.

같은 표에는 ‘P.P마대/쌓기’와 ‘P.P마대/헐기’가 각각 916원, 0.7㎥ 규격의 ‘톤마대/만들기’가 14,944원으로 실려 있습니다. 단가 옆에는 노무비율 칸이 따로 있어 P.P마대 항목은 98%, 톤마대 항목은 66%로 표시됩니다. 같은 마대 작업이라도 규격에 따라 단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다르므로, 노임 변동을 반영하거나 하도급 금액을 검토할 때 이 칸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항목명과 단가만 옮기면 재료비 포함 여부를 잘못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역서에는 적용한 자료의 판본과 공종코드, 규격, 단위를 연결하고, 제외된 비용이 다른 항목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작업을 다른 이름으로 다시 계산했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공사비 산정은 적용 법령과 추정가격을 확인한 뒤 해당 시기의 자료를 선택하고, 설계내역의 작업과 공표 항목을 대응시키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후 수량을 곱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등 총괄집계 항목을 검토합니다. 금액 기준, 자료의 시기, 공종의 작업범위를 각각 기록해야 계산 결과의 근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무엇이 다른가요?

표준품셈 방식은 재료·인력·장비 소요량에 가격을 적용해 단가를 구성합니다. 표준시장단가 방식은 수행한 공사의 계약·입찰·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마련한 공종별 단가를 적용합니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나요?

예정가격작성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적용을 배제합니다. 금액과 낙찰자 결정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시장단가에 설계수량을 곱하면 예정가격이 완성되나요?

공종별 단가에 수량을 곱해 직접공사비를 계산한 뒤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집계해야 합니다.

표준시장단가 항목에는 재료비가 모두 포함되나요?

개별 단가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상반기 P.P마대/만들기 항목은 토사와 마대의 재료비를 제외하므로 항목명과 금액만으로 포함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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