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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이유, 접도의무와 건축선
땅이 아무리 넓고 반듯해도 도로에 제대로 접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접도의무라 한다. 사람과 차량의 출입, 소방차·구급차의 진입, 재난 시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여기에 더해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이 대지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 내 땅인데도 일부는 건물을 앉힐 수 없는 공간이 된다. 접도의무와 건축선은 대지의 실제 활용 면적과 건물 규모를 처음부터 좌우하므로, 땅을 사거나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접도의무 — 얼마나 접해야 하는가 (건축법…













